2026.09.08 (화)

  • 맑음동두천 20.7℃
  • 맑음강릉 22.0℃
  • 맑음서울 21.9℃
  • 맑음대전 23.6℃
  • 맑음대구 21.5℃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25.0℃
  • 맑음부산 25.5℃
  • 맑음고창 24.2℃
  • 맑음제주 27.6℃
  • 맑음강화 21.9℃
  • 맑음보은 20.1℃
  • 맑음금산 20.9℃
  • 맑음강진군 24.2℃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전문직대비

[인사실무] 교원의 징계❶  징계의 의의·사유·종류 등

공무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직무에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교원은 학생 교육이라는 직무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직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는 징계의 의의·사유·종류,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0장(징계)
•‌「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2장(징계)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을 따름.

 

2.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2) 징계벌과 형사벌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다만 형사재판 결과 당연퇴직 사유(「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음.

 

 

3) 징계와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름.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함.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