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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교사들, 누가 교실을 지켜야 하나

최근 교권침해와 교사 폭행 사건이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점차 증가하면서,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고통까지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학교에서 다수의 폭력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의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교육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교육현장 속에서 교사는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학교 차원, 학생 차원, 학부모 차원, 정책 차원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 학교 차원 _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 먼저 학교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교사의 고통은 주로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로 나타난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정서·행동 위험군 학생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 중 방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은 무려 95.3%에 달했고, 이 중 79.8%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교육환경 내 갈등은 교사들에게 스트레스·우울·무기력감,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까지 유발하고 있다. 학교 측의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상담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행정업무까지 가중되면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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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국공립교원 파견 관련 규정 신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 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사립학교 법인에 파견되면 파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립법인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는 과정이나 파견 사유 소멸 시 규정, 파견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첨부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등 파견 근거 이외에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