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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의 딜레마

법화사회에 들어선 교육, 기대와 현실

근래 교육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education)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에 의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법 권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의 법화(juridification of educ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작용에 교육 문제 해결을 맡기는 일 외에 교육에 관한 법령이 증가하는 현상, 즉 과거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해오던 활동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일, 즉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포함할 때, 교육의 법화라고 한다. 교육의 법화는 교육의 사법화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Rosén과 Arneback, 그리고 Bergh(2021)는 교육의 법화 개념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에 관한 각종 법 규범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구성적(헌법적) 법화라고 하고,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을 차별화하거나 기존에 법 규율 밖에 있던 사항을 법 규율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법률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팽창하고 차별화하는 양식의 법화가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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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회장 “고교학점제 개편안 미봉책에 불과”
준비 없는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미봉책으로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E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날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국교위의 완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교총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업성취율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교원의 97%에 달했으며, 학생들 역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 회장은 또 학업성취율이 학점 이수 기준에 남아 있는 한 학교 현장의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미도달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험 난이도는 낮아지고 수행평가는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보충지도나 온라인 수업 이수 처리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