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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의 딜레마

법화사회에 들어선 교육, 기대와 현실

근래 교육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education)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에 의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법 권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의 법화(juridification of educ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작용에 교육 문제 해결을 맡기는 일 외에 교육에 관한 법령이 증가하는 현상, 즉 과거에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해오던 활동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일, 즉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현상도 포함할 때, 교육의 법화라고 한다. 교육의 법화는 교육의 사법화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다. Rosén과 Arneback, 그리고 Bergh(2021)는 교육의 법화 개념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에 관한 각종 법 규범을 제정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구성적(헌법적) 법화라고 하고,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을 차별화하거나 기존에 법 규율 밖에 있던 사항을 법 규율 안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법률이 수평적·수직적으로 팽창하고 차별화하는 양식의 법화가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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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미달 급증...현장과 정책 간극 좁혀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습 부진 원인과 정책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한 성취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학력 미달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초학력 저하를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의 학교 설치,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확충, 이주민을 위한 세종학당 개설 운영, 교사당 학생 수 축소 및 책임지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력 향상을 지속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학력지원포털의 고도화, 국가차원의 지원팀 구축,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 등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한 정책 이행과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덕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