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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선택 아닌 필수, ‘돈의 주인’이 되는 교육을 하자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가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들과 치킨에 맥주를 즐기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이후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젠슨 황의 기사가 언론을 뜨겁게 달군 다음 날, 어느 중학교의 사회 시간이다.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 변화’라는 단원을 배우고 있었다. 이보다 더 찰떡같은 수업자료가 있을까 싶어 젠슨 황의 치맥 회동 이야기를 꺼냈다. ‘글로벌 경제’라는 교과서 속 글자가 갑자기 살아 움직였다.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 삼성전자·현대자동차의 주가 차트를 보며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다. 1학기에 배운 환율과 경제성장, 수요와 공급 개념이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매시간 영혼이 빠져나간 눈을 하고 졸기만 하던 아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근데 주식이 뭐예요?” 모든 아이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변하지 않는 학교 경제교육 필자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 사회과 교육과정은 내부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조금씩 그 성격이 변화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경제교육 내용은 필자가 1990년대에 배우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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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
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입증 책임을 게시자에게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절차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나 악성 게시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대응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올린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 게시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