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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해진 승진 바람, “유능한 교장 모십니다”

교원인사제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교원승진제도이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방증이다. 현대 교육이 자율화·분권화·전문화를 지향할수록 교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나일주, 2013).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법적 책임이 더 강화되었다. 법적 책임뿐이 아니다. 교장은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운영하며,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직원의 사명감과 동기를 유발하고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와 시설관리의 책임을 지며, 민원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많은 이들이 교장의 역할을 단순한 행정업무로 생각하지만,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교장직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할까? 현재의 교장승진제도 검토를 통해 미래 교육을 이끌 유능한 교장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자. 미래의 리더십과 역량 있는 교장 확보를 위한 제언 ● 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장직이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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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몰래 녹음 ‘불법’ 재확인
지난해 1월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해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판결을 내려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역시 무죄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을 입수·분석한 한국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교실을 감시·불신의 장으로 황폐화하는 불법 몰래 녹음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피해 아동 학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녹음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로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상 입법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감청 등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한 경우, 이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선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