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교권 4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50만 교원의 염원과 함성의 결과다. 지난해 6월 27일 교총이 처음으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1년 3개월만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부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교권 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 등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다. 교총의 76년 역사에서 법안 제안과 발의, 정성국 회장의 국회 여·야 대표와 국회교육위원장 면담, 20여 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 이처럼 처절한 입법 노력과 투쟁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광화문과 여의도의 9차례의 자발적 교사집회의 파도는 높디높은 국회의 벽을 낮추는 큰 힘이 됐다. 교권 4법 개정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이 개선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았다. 첫째, 법이 교육과 교권을 모두 다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처럼 오히려 창이 되어 무고성 신고로 교사를 괴롭히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교
2023-09-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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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