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지도하던 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 몇 년 전 선생님들이 거리에 모여 외친 구호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저 평범한 교육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6월 14일 또다시 선생님들이 거리에 모였다. 제주의 한 중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허울뿐인 민원 대응팀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민원 대응팀의 운영을 원한다. 민원 대응팀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민원 대응팀이란
학교의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2023년 교원단체들과 노조 등이 요구한 내용이 있다. 바로 민원 대응 창구를 단일화해달라는 요청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전화상담실을 운영하며 민원에 응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상황에 대한 민원 처리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담당한다. 학교 담당자는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민원을 응대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원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지 않도록 학교장 주도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토록 안내했다. 일반적인 민원은 학교에서 받되 특이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으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통합 접수하여 처리토록 안내했다. 그러나 이런 안내는 학교에 문서로만 존재하는 민원 대응팀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민원 대응팀’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교사도 있다.
유명무실한 민원 대응팀
민원 대응팀의 적용부터 문제다. 학교로 접수되는 민원을 그대로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 중 특이 민원을 걸러내기 전에 담임교사나 담당 교사는 민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교원 안심번호를 보급한다고는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한 번 노출되면 이후에는 휴대전화로 민원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이 민원을 이관하더라도 문제는 계속된다. 교육지원청이 관여한 사안을 이관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학교와 선생님은 어떤 손해를 입었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원할 뿐이다. 결국 학교의 담당자, 즉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교사, 학생부장 등만 계속된 민원에 노출돼 소진이 반복될 뿐이다.
전국 교사에 도움돼야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수위를 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학교장 권한으로 민원 응대를 거부하고 필요하면 사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형태로는 아무 일도 해결할 수 없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민원의 초기대응과 처리 과정의 단순화를 비롯해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2학기에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교사들에게 도움되는 민원 시스템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먼저 교육부나 17개 시‧도교육청 주도로 운영하는 민원 대응팀이 자리 잡아야 한다.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 접수는 이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안 파악이나 관련 내용 답변은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신문고’ 제도를 살펴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고 소관부서의 처리를 거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