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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치원 교원 배치 학운위 심의 추진 철회

교총 등 유아교육계
법 개정안 발의에 반발
“현장 의견 반영 환영”

유치원 교원 배치 및 변경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회됐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10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유치원 교원의 교권을 지키고 유아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바람직한 결정이자,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 또한 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해당 법안 역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2일 발의되자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교총 등은 “앞으로도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유아교육의 올바른 발전과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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