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월 신학기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 '학맞통지원센터'를 설립한다. Wee(위)센터 등 유관 부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최교진(사진) 교육부 장관은 7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열린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학생 마음건강을 포함해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맞통법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학맞통의 핵심은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육장님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학맞통 지원 체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학맞통 시행에 맞춰 각 교육지원청에 지원센터를 신설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지원센터나 위센터 등 유관 부서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학교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
대입 경쟁이 특정 통로에 집중되면서 재수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 기피와 교육 불평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입 구조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교육 경감 정책 역시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실질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던 시기에는 출산율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됐다. 지역 단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음 해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출산 순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뚜렷했다. 사교육비 부담은 첫째 출산보다 둘째와 셋째 이상 출산에서 더 큰 감소와 연결되며, 추가 출산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계량 분석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0.19~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와 셋째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는 고등학교 배정 기준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며 발생해 온 통학과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서울교육청은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에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배정 기준 조정이 평준화 체제 안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형평성 논의도 함께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5일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교 우선 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학교 단계에서만 운영되던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한 것으로, 서울 지역 고교 배정 제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남매가 이미 재학 중인 후기 일반고에 우선 배정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제도가 ‘다자녀 우선’이라는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제·자매 동일학교 배정이 별도의 특례나 예외 규정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우선 배정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배정 절차를 적용받고, 둘째 이
정부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전면 시행에 나선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도입되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새해에 맞춰 발간된 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에서 교육·보육 등 분야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시작했다. ▲학맞통 시행 =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맞통이 전면 시행된다. 학맞통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 3학년에게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모두 5월 20일까지다. 학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 등록금 대출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대출제도 및 학제에 따라 개인 총 한도 있음)을 받을 수 있고,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이자 면제도 계속 시행되며, 대상은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2026년 7월부터는 6구간 이하로 확대)이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학 중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거점 국립대 전형에서 대거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학폭 기록이 실제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번 결과를 계기로 대입 전형에서의 학폭 반영이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수험생 18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2명, 전체의 약 90%가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감점이나 부적격 판정 등의 사유로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이력이 실제 전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수치로 확인한 셈이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영양교사를 형사 사건으로 송치한 수사 결과를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 관행이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상식을 외면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2일 관련 입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교총은 사고 직후 해당 영양교사가 즉시 119 이송과 응급 조치를 실시했고, 피해 조리실무사 역시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고 이후의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까지 외면한 채 형식적 요건만으로 송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학교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핸드믹서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부분에 대해 사고 결과를 전제로 책임을 끼워 맞춘 과도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급식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별 기구 사용의 모든 순간까지 교사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