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30.2℃
  • 흐림강릉 32.2℃
  • 흐림서울 31.2℃
  • 구름많음대전 31.9℃
  • 구름많음대구 30.6℃
  • 구름많음울산 32.0℃
  • 광주 27.1℃
  • 구름조금부산 30.4℃
  • 구름많음고창 29.5℃
  • 제주 30.7℃
  • 흐림강화 29.5℃
  • 구름많음보은 30.6℃
  • 흐림금산 30.7℃
  • 흐림강진군 30.4℃
  • 구름많음경주시 33.3℃
  • 구름많음거제 29.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입법 서둘러달라”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협의회 성명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통과 촉구 “아동학대 신고 남발 막으려면 헌재가 밝힌 기준 법제화 필요해”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밝힌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아동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입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총 등은“일부 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법 규정이 명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