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규제를 피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영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유해시설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인용 영상물이나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 유해 행위와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방송 스튜디오에서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시설이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면 현행법상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여러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한 공간에서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며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서 관련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출연자들이 노출이 심한
경계선 지능 학생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생활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교사·보호자 상담에 더해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고 교육·상담과 학교생활 적응훈련까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김기현·김태규·김상훈·윤한홍·김승수·김도읍·안철수·윤영석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해 학습·복지·진로·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인지·언어 능력과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참여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관련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2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사 2명과 원장·원감이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방임 명의로 신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아동을 위해 헌신해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오히려 형사적 책임과 감사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와 정부,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세종교총에 따르면 공격행동이 심한 유아의 반복적인 신체적 공격으로 특수교사가 멍이 드는 등 신체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었으며, 다른 유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후 해당 유아 행동에 대한 교권침해 사안 신고, 분쟁조정 절차, 조정 과정에서 마련된 합의 내용의 이행을 둘러싸고 교사와 원감, 원장 등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까지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 대해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교사, 해당 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당황스럽고 안타깝지만, 바로샘 현장지원단을 통해 해당 사건이 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도 학교 배치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채용 주체가 학교인지 교육청인지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 시점이 달라지는 제도적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채용 대상자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한다. 문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뒤에야 학교장이 조회할 수 있었다. 같은 학교에서 학생을 접하는 인력이라도 채용 주체에 따라 검증 시점이 달
한국교총이 대전 둔산여고 前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 등을 위한 범교육계 탄원 연서명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의 요구 사항은 ▲대전 둔산여고 A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 ▲정부 및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급식파업 근본 대책 수립 ▲학교파업피해방지법(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조속한 심의·통과다. 7~20일까지 2주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서명 운동은 A교장에 대해 최근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전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계기다. 둔산여고는 지난해 3월 조리실무사들의 준법투쟁과 기습적 쟁위행위로 당일 급식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식재료가 대량 폐기됐고,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단축수업 조치를 취했다. 이후 조리실무사 다수가 파업을 이어가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위생 안전 위협과 급식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개최했으며, 절차를 거쳐 ‘석식 운영 중단’을 의결했다. 이후 학비노조가 ‘불법 직장폐쇄’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학교장을 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대학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현행법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학 등에서 연구를 지속하며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학문후속세대다.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득 수준도 일반 취·창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1년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에 따르면 2019년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박사후연구원의 학위 취득 당시 연평균 소득은 3537만원, 2~3년 후에는 3898만원이었다. 같은 시기 취·창업자는 각각 4976만원, 5340만원으로 조사됐다. 계열별 격차도 나타났다. 박사후연구원의 2~3년 후 연평균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