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시행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중 ‘요양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일반병실’의 범위가 국민건강보험법 기준과 동일한 2인 이상 병실로 확대되면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에서 규율하는 ‘일반병실’과 ‘상급병실’ 기준이 서로 달랐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일반병실인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학교안전공제에서는 2·3인실이 상급병실로 분류돼 차액 부담이 따랐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 당선된 우수제안(5위 우수상)을 통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8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의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와 ‘1차 연도 연차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에 경남-인천-강원(주관 경남대), 경북-대구(주관 국립금오공대), 세종-충북(주관 고려대 세종캠퍼스), 전남광주(주관 국립목포대), 전북-경기(주관 우석대), 충남-경기-대구(주관 단국대)가 최종 선정됐다. 모델별 최대 1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약 4년간 매년 투자받으면서 인공지능전환(AX), 인공지능(AI)로봇,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의 인재를양성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선정된 6개 모델의 경우 각 산업 분야에서의 교육·연구·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약 1만4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당 목표는 중앙·지방정부의 산업 정책과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 분석과 함께 지방정부·대학·기업 간 효율적인 협업구조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메가존(경남·인천·강원), 유한양행(충남·경기·대구), SK하이닉스(세종·충북) 등의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중·장기적 협력 관계(파트너십)로 이어지도록 기획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결과 통보 이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르는 2029학년도 전문대 입시부터 ’정원 외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을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달 28일 확정·공표했다. 전문대교협은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번 심의에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간 연계교육 활성화와 학생 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정원 외 특성화고 졸업자 특별전형(정원외) 신설이 결정됐다. 특성화고 및 일반고 내 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가 동일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과 모집인원 기준이 마련되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모집단위 간 동일계열 인정 기준 등 전형 운영 기준이 구체화 됐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운영기준 개선도‘ 적용됐다. 고교 졸업예정자가 수시·정시모집 등록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서접수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제출 서류의 사후 제출 등 수험생의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거점국림대학(거국대)에는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하나(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지원된다. 거국대와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지원까지 더하면 교당 약 7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원대학 선정을 위해 구성된 산업통상부 등 8개 부처 정부위원과 정부위원 추천 외부전문가단 실무위원회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 개선 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선정된 3개 대학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성장엔진 산업의 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교육·연구 계획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갖춘 데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균형성장 전략과 대학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점을 인정받았다. 높은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단기간 내 성과 창출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도 평가됐다. 부산대는 제조·해양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선도 국토공간 대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인재계정 사업 편성 등을 포함한 117.6조 원 규모의 2027년 교육부 예산안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360여 개 단체가 참여한 ‘2026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동시에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발표가 일방적인 교육재정 축소 개안악이라며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교총과 긴급행동은 정부가 제시한 새 산식의 전제와 계수에 대한 근거 부족, 증가 상한 억제, 미래대응기금 초중등 미 편성, 인건비 증가 법적 안전장치 삭제, 5일뿐인 입법예고,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비민주적 절차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예산안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법을 전제로 근거조차 불투명한 산식과 초·중등을 배제한 기금 설계로 짜인 이번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구조적으로 파탄내려는 시도로서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법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수립된 교육부 예산안 편성은 원점에서 다시 이뤄져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특수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 1만7871명 가운데 1만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됐다. 채용률은 71.3%에 달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 운영 상황을 반영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제13조제2항의 ‘100분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교학점제의 지역 간 교육격차와 교권보호 제도의 실효성,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등이 교육 분야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지역대학 육성과 특수교육, 대안교육 등 정부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열고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서 281개 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56개는 ‘결정적 질문’으로 별도 구성했다. 정부 정책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효과와 한계,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교육위원회 소관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현장체험학습과 교사 책임 ▲교육활동보호 전담조직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RISE)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특수학급 설치 ▲대안교육시설 관리 ▲가정양육 지원금 격차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고교학점제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