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입증 책임을 게시자에게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절차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나 악성 게시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대응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올린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 게시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학습지원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방과 후 학습지원 교육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사례를 막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교원의 학습지원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이뤄지는 학습지원 교육을 두고 아동학대로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에 제5호를 신설해,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실시하는 학습지원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정성·폭력성 차단과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해 AI 서비스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은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살 및 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전진숙·황운하·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살·자해 예방과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정춘생 의원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AI 챗봇의 선정성, 자살방조, 망상, 과몰입
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정성·폭력성 차단과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해 AI 서비스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살 및 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전진숙·황운하·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살·자해 예방과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정의원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AI 챗봇의 선정성, 자살방조, 망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상환 방식을 다양화해 학자금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ICL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원리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월납·분기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복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지역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 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돼 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를 취업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1년간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해 총 4개 분과로(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 활동한다. 위원으로는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때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지냈던 홍창남 부산대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2부에서는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하는 분과별 자유토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새로운 분과 개설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도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개혁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지지와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등심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심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심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며 “향후에도 등심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매년 정하는 등록금 인상 상한률을 토대로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률은 3.19%로,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