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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1학기에만 2189건

국회도서관, 교권 통계 보고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가장 많아 고소·고발 70%는 검·경서 종결 무분별 신고막을 법적 필요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침해가 최근 몇 년새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러 차례 법 개정과 지침이 보완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도서관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 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189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교원을 침해한 사건이 2000건을 기록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89건이었다.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0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 4234건으로 감소했다. 올 1학기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및 고의적 방해가 26.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모욕·명예훼손(25.4%)가 높았으며, 그 뒤를 상해·폭력( 15.1%), 성적굴욕감·혐오를 일으키는 행위(7.5%)가 이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학급교체(724건)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498건), 학교봉사(406건)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엄격한 조치인 퇴학·전학은 178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