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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어온 공무원 ‘복종의무’ 사라진다

인사처·행안부 입법예고 위법 지휘 거부 근거 마련 육아휴직 ‘자녀 나이’ 상향 ‘부적격 고위공무원’ 강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 휴직가신설된다.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사처와 행안부에따르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