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어학급 과밀과 교원 부담, 제도 미비 등 현장 문제가 누적되면서 맞춤형 교육과 입학 전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이상 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 한국어교육 현장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교육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손소연 경기 학현초 교감은 한국어학급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은 단순 언어교육을 넘어 생활적응, 교과학습, 진로까지 포괄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 담임은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입학·진학 상담, 보호자 소통, 행정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배경학생은 한국어 수준과 입국 시기, 정서 상태가 모두 달라 획일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현재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은 단지 안전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단체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의 기준 법제화,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인력에
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 출근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과정 공백을 막고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유치원 교직원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교직원 공백이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교사가 질병이나 감염 우려 상황에서도 근무를 이어가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대체인력 부족으로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에 이른 교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교원 건강권 보호와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가, 연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반드시 배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본교섭이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27일 교육부에서 ‘2025~2026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에는 강주호 교총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교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47개 조 89개 항의 교섭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회장 당선 이후 처음이자,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본교섭이다. 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 악성민원 대응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유치원 교원 정원 확충과 ‘유아학교’ 체제 구축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와 저경력 교사 지원, 퇴직준비교육 도입 ▲교원 정원 확대와 고교학점제 개선, 다문화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이다. 교총은 교섭과제 제안 설명에서 “교원이 공기질 측정, 불법카메라 점검, 시설관리, 복지업무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을 촉구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자료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절차 개선과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분류해 학교에서 활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조차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해 자료 활용이 지연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기준을 일부 반영해 적용하도록 하면서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원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요구와 간절함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교총은 교사위원 없는 교보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2023년 3월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교원 참여 비중이 낮아 현장을 이해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교권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교섭과제에 포함해 개정에 힘썼다. 실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했으며, 교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교총은 교보위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교권
교원의 연수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괄 사용에 묶여 있던 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달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 활용이 제한되고,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연구 수행 등 자기계발 기회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법정 휴직기간인 3년 범위 내에서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원은 연수 목적과 일정에 맞춰 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연수휴직 제도의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시·도 간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