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전북대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집행 규제 합리화 수요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달 초 교육부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다수였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도 잇따랐다. 집행 규제 유형으로는 지출기준(43%)과 회계·증빙(32%)과 관련된 개선 수요가 많았다. 이 외에도 인력운영, 사업목적, 협업구조 등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 중 다수의 대학이 제기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40건을 우선 선별해 29건에 대해 ‘수용’ 또는 ‘수정 수용’으로 검토했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2026년도 사업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가 열리는 전북대는 RISE와 BK21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 거점국립대로, 이번 집행규제 합리화 수요 발굴에서 다수의 대학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건의 과제로는 ‘우수한 내부 전문가 활용을 위해 RISE 참여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대학 상황에 맞는 운영을 위한 BK21 사업 예산집행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반영하되, 사업의 기본 구조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후속 사업 기획 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집행 과정의 규제가 현장을 옥죄면 대학의 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학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