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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폰 금지 앞두고 학교는 민원 폭탄 걱정

학칙에 맡기니 쉬는 시간 허용·수거 방식 제각각 교사들 “민원·갈등 부담 학교로 떠넘긴 셈” 불만 교총 “현장 혼선 우려...교육부 표준학칙안 마련해야”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원칙 금지된다. 교실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 온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세부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 혼선과 민원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0조의5 신설)에 따른 것이다. 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거·보관 방식과 쉬는 시간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칙 정비를 위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며, 그 전까지는 학교장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기 활용을 허용하고,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필요 시 교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학교 자율’이 곧바로 학교별 규정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할지, 전원을 끄고 개인 보관할지, 담임이 일괄 수거할지 등을 두고 학교마다 기준이 엇갈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