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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부정행위자 일벌백계… 특단의 대책 마련“

외국인 일당 113명 검거 관련 국립국제교육원 ”공정성 강화“

서울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가 21일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부정 취득 성적을 이용해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외국인 일당 113명을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조직적인 토픽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토픽 시험장에서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시험을 보거나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하게 응시해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당 중 대리시험 브로커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장비를 공급한 장비전달책 2명 및 중국의 총책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각 부정행위자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 대책을 내놓는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의 제재 기준을 상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