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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직원 소송 시 조력… 교사는 혼자…”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BBS불교방송 ‘금태섭의 아침저널’ 출연 ‘악성민원 맞고소제’,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필요성 설명 취임 1년간 가장 가슴 아픈 순간 ‘동료 떠나보냈을 때’ 답변해

“기업은 직원이 업무를 보다 소송당하면 보호하고 팀 단위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고성 고소를 당하더라도 사비를 써서 대응하고 홀로 맞서야 합니다. 이래서 안심하고 교육하기 힘듭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9일 BBS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업무를 보다가 소송을 당하면 법무팀이 나서 직원을 보호하고 소송을 대리하는데,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경찰 출석 등 홀로 맞서는 게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국가도 기업처럼 소속 공무원인 교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맨 앞에 서서 든든한 법무팀 역할을 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이 제도들은 최근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라 교원들이 얼마나 악성 민원과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강 회장 역시 두 제도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에서 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