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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필요”

교사 대상 폭력 일상화 심각
중대 침해 책임 분명히 해야
피해 교사 보호 제도적 명분

한국교총이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마련 중인 교권 보호 방안에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내려진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제한적으로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교육부의 2026년 업무계획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다, 교사가 학생을 고발하는 문제까지 함께 논의되면서 교권 보호 대책에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확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교총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학교의 사법화’ 우려에 대해 교육적 지도와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총은 “학생의 반성과 교육적 회복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지만,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성폭력은 더 이상 교육적 지도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중대 조치가 내려진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재하자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를 통해 학생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로 강제 전학이 이뤄져도 전학 간 학교가 사유조차 알 수 없어 학생 지도가 어려운 구조”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모든 조치가 학생부에 기록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퇴학을 당해도 기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비정상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377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중대 조치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미 교사들은 사소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 신고와 민형사 소송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중대한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기록이 없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교권 침해 여부와 조치 판단이 학교나 개별 교사의 몫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교권 침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심의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교원·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가 교사를 향한 폭력에 대해 면책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권 보호는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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