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이나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원 자격 제한과 당연퇴직 규정을 명문화해 교권 보호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당연 면직 또는 해촉하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이나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구조적 모순을 차단하고 학교 현장의 신뢰성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의 신뢰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원이 외부 압력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