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완화가 구체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교원 이중소속 허용과 교육용 재산 활용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된 규제 개선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학사, 산학협력, 사립대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학 현장의 개선 요구가 높은 분야를 중점 추진 영역으로 설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협의체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단발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하는 상시 개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재정립하고,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건의를 반영한 구체 과제도 추진된다.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원 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인식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개인정보와 편향 문제도 함께 제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최근호는 미국 교육 전문매체 EducationWeek를 인용해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AI 활용 실태를 소개했다. 보도에서 인용된 에드위크 리서치센터(EdWeek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 교사 채용을 진행하는 학군의 절반 이상이 이미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군 채용 담당자 2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3%가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구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AI를 활용하는 학군에 지원했다고 인지한 비율이 2%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채용 과정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AI는 지원서 분석과 후보자 매칭, 면접 준비 지원 등 채용 전 과정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육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교육 정상화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둔감해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원 대상 상해·폭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과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침해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업일 기준 하루 평균 3.
수업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글은 2025 수업 혁신 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에서 중등 1등급 사례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이 수업은 “나는 사회를 ‘왜’ 가르치는가?”, “나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존재(being)가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 위해 시작되었다. 교사의 건조한 설명식 언어로만 가득한 사회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질문과 생각이 톡톡(×) 튀는 살아 있는 세상을 향한 사회 탐구 수업을 꿈꾸었다. 질문으로 나는 사회 탐구 공동체는 이러한 수업 철학이 담긴 슬로건이며, 본 연구 전체를 관통한다. 교실 속 질문은 탐구의 출발점이자 깊이 있는 사고로 학생들을 이끌며, 비로소 학습 공동체 전체를 빛나게 한다.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융합적 사회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해답을 가진 미래 사회 핵심역량 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반짝이는 사회 수업을 구상하고 싶었다. 수업 연구 모형을 설계하며 연구자의 고민은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거치면서 탐구의 맥락-깊이-리듬이 4번의 사이클로 반복·확장되게 구조화할 수 있을까였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여 중3 사회과를 교육청의 학생평가 선도과목으로 신청하여 수행평가
안상혁 성균관대 영상학과 교수는인공지능(AI) 시대의 '불안'을 재해석한 신간 '불안의 카이로스'를 최근 출간했다. 안 교수는 불안을 제거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카이로스(Kairos, 창조적 결단의 시간)’로 책을 통해 재해석 하고 있다. 불안이야말로 낡은 지적 허상을 깨뜨리는 필연적인 균열이자, 그 틈 사이로 미지의 영역을 감각하게 하는 희망의 빛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불안 연구의 두 거장, 키에르케고르와 자크 라캉의 사상을 빌려 현대인의 심연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이라 정의하며 무한한 가능성 앞에 선 인간의 본능적 떨림이 곧 자유의 증거임을 역설했다. 라캉은 불안을 ‘고유한 존재감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확장하면서 타인의 욕망이 아닌 ‘진짜 나’의 좌표를 확인하게 하는 감정으로 정의했다. 안 교수는 “현대인을 괴롭히는 사회경제적 불안을 극복하는 힘은 불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며 “독자들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주체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요즘처럼 AI가 매끈한 정답을 쏟아내는 시대일수록 사유 없는 지식은 무지보다 위험하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간 상대국 언어 보조교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와 대한민국 간 어학 보조교사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 협력의향서는 기관 간 협력 의지를 공식 표명하는데 사용되며, 추가 협력을 위한 예비적 문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2~3일 진행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청년 간 언어·문화적 교류 및 상호 이해 증진, 양국 외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력의향서에는 프랑스 교육부와 국제교육원이 참여했다.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하유경 교육부 국제기획관과 한상신 원장이, 프랑스 측에서는 앙리 드 로앙-세르마크 프랑스 국제교육원 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력의향서 서명 이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대국에 한국어와 프랑스어 보조교사를 각 1명씩 선발해 교류할 예정이며, 점차 인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파견된 보조교사는 우리나라의 교육 실습생 혹은 직무 실습생(인턴)처럼 정규 교사를 보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는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보상금액 및 대상이 1일부터 확대됐다. 보상 대상에는 기존 휴대전화, 테블릿PC, 노트북에 무선이어폰과 스마트워치가 추가됐다. 보상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학교규칙을 근거로 해당 휴대품을 수거·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휴대전화 파손·분실 시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변상하는 사례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 보상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3월부터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내 스마트폰 제한법)이 적용된 이후 학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진석원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최근에도 교총에 휴대전화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시행에 따라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교총이 요구한 학칙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