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와 학원 간 이른바 ‘문항 거래’를 차단하고, 사교육 시장의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원의 학원 교재용 문항 출제와 입시 컨설팅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의뢰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교원과 학원 간 불법 문항 거래와 교습자료 제작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에 소속된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와 강사의 자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대·거짓 광고를 할 경우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학원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수능과 각종 평가 관련 문항이 금전 거래를 통해 특정 학원과 강사에게 제공될 경우, 사교육 의존과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교원의 금지 행위에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 등의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 제작 목적의 문항 출제와 컨설팅 등 교습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현직 교원에게 문항 출제나 자료 제작 등을 요구·의뢰·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교습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학원 간 불법 문항 거래를 둘러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험 출제의 공정성과 교육 신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현직 교사와 대형 학원이 유착해 만든 문항 거래 카르텔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행위”라며 “금전으로 얼룩진 문항 거래를 뿌리 뽑고 무너진 입시 공정성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학원만 유리한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를 차단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