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됐으나 학교 현장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다. 교육 5법이 개정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령의 자구 수정만으로는 무너진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법 너머의 본질, 즉 '학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최근 교육 현장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 인권은 비약적으로 강조되었으나 그에 걸맞은 책임 교육은 안착하지 못했고, 이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학교가 지식 전달의 장을 넘어 올바른 사회인을 길러내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엄격함'이 ‘왜’ 필요한지 다시금 고찰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 배워야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 첫 번째 공적 공간이다. 통제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엄격한 지도를 통해 타인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는 민주 시민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 요즘은 권위가 권력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경계하
2026-02-02 10:1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가 교육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기구다. 그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과 숙의, 그리고 투명한 의사결정 방식은 국교위 존재 이유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교학점제 과목 학점 이수 기준 결정 과정을 보면, 국교위의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이 사실상 100% ‘출석률만 반영’이었음에도, 최종 결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현장 의견이 명확하게 모였음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는 왜 필요한 것인가.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행정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대입제도 개편, 중장기 교육계획 등 교육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다. 만약 이들 정책 또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국교위는 교육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변화를 가로막는 걸림
2026-02-02 09:10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줄이는 정책은 단순 수치 조정에 불과하며, 공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상이다.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사를 감축하는 기계적 접근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기초학력 미달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방식은 교단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과밀학급, 1명에게 몰리는 과목, 학생 관리로 인해 교사의 개별 학생 맞춤 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 수 감소를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하는 정책은 공교육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다. 학교는 비용 절감 기관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공동체다. 경제 논리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필요한 교육적 지원과 전문 교원을 줄이는 순간 단기적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기초학력 보장 등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정규 직원이 아닌 한시 정원으로만 운영하는 것도 증가하는 교육수요와 심화되는 학습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혼란만 심화될 뿐이다. 최근 교총 등 교원단체가 기자회
2026-02-02 09:10
교실에서 ‘가르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낯설지 않게 듣는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원과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사는 수업보다 상황 설명과 기록을 먼저 떠올린다. 그 사이 다수의 학생은 학습권과 정서적 안전을 침해받고 있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라기보다 갈등을 관리하는 존재로 밀려나고 있다. 실적 위주 교육으로 본질 흐려져 이 문제를 단순히 ‘교사가 더 단호해져야 한다’거나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교권은 법 조항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교실 안에서 존중과 신뢰가 자연스럽게 작동할 때 비로소 교권은 지속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성 교육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인성교육은 ‘사람됨’의 기초를 세우는 교육이고, 민주시민성 교육은 그 기초 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확장하는 교육이다. 모두 중요하지만, 순서와 초점이 다르다. 기초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와 참여, 표현을 먼저 강조하면 교실에는 ‘권리의 언어’만 커지고, 책임과 존중의 문화는 자리 잡기 어렵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생활지도…
2026-02-02 09:10
인공지능(AI)을 바라보는 교육적 관점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다. 논의의 중심이 ‘얼마나 똑똑한가’에 있었다면, 이제 교육 현장의 질문은 ‘이 AI가 학습과 수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보조 아닌 파트너 역할 강화돼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전략에서도 확인된다. 오픈AI는 복잡한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사고 과정을 구조화하는 추론 중심 AI를 발전시키며, 탐구·프로젝트 기반 수업과의 결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구글은 이메일, 문서, 검색 등 일상적 디지털 학습 환경에 AI를 통합해 학습 관리와 자료 정리를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AI의 지능 그 자체보다, 학습 환경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활용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학교 현장에서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교사들은 하나의 AI에 모든 기능을 기대하기보다, 반복적인 행정·정리 업무는 자동화 도구에 맡기고, 수업 설계와 피드백, 학생 상담처럼 교육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사고력 중심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AI를 만능 교구가 아닌 ‘역할을 나눠 쓰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관점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
2026-02-02 09:10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에 대해 학교 현장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 관련 단체들은 학맞통이 교사들에게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겸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학맞통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여러 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시 입법 목적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당사자들도 공감했는데 지난해 1월 21일에 해당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이 경과한 지금 왜 반발하는 것일까. 법 제정 후 1년, 당국 무엇했나 제정된 법률을 입법 취지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맞통법의 부칙에는 특별한 조항 2가지가 있다. 첫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는 공포 즉시 시행하거나 6개월 또는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특별히 1년 후 신학년도 시작일로 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학사
2026-01-27 16:31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교육계는 정부가 신속히 움직여주길 바랐지만, 새해 교육부가 준비 중이라 밝힌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기다렸다.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만큼 현장은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깨졌다. 22일 발표한 방안은 범정부 종합대책이 아닌 교육부의 교원담당부서 소관 대책에 머물렀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방안을 재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시안에는 포함됐던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배제된 것을 비롯해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기준 확립’ 등 현장 교원들이 절실히 요구해 온 실질적인 대책이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3~4명의 교사가 폭행·상해를 입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하는 교사도 이틀에 1명꼴이다. 여기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중 95%가 무혐의
2026-01-26 09:10최근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지만, 교육청 통합은 소외돼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미 ‘교육청 독립성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논의 구조는 재정 효율과 행정 편의에 치중돼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근무 환경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육청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면, 지역 맞춤형 정책과 현장 지원은 약화되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에게 불확실성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고, 학생 개별 학습 환경을 보호하며, 교원 근무 여건과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조직이다. 통합 논의에서 교육청이 배제되면, 지방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교육 자율성과 전문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교육계는 통합 논의가 단기적 행정 효율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교육 정책은 장기적 세대 책임과 직결되며, 교육청의 독립적 참여와 실질적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통합 명분으로 교육청을 주변화하면, 조직 효율도 교육 혁신도 달성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
2026-01-26 09:10
2026년을 맞은 세계 교육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 이상적인 뜬구름 잡는 정책 실험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평생학습 체제로 재편되는 각국의 교육개혁은 지금 한국 교육에도 분명한 질문과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관행처럼 여전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를 묻고 있는가? 교사는실행자 아닌 출발점 세계 주요 국가 교육개혁의 공통된 특징은 명확하다. 첫째, 기술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AI 교육을 전면 도입했지만, 단순한 코딩이나 기능 습득에 머물지 않는다. 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책임 있게 사용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반면 우리 AI·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교과 추가와 시수 확대 논쟁에 갇혀 있다. 기술을 ‘과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고방식과 시민 역량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개혁의 중심이 교사다. 그리스와 핀란드는 교육 혁신의 출발점을 교사 전문성에 두고 있다. AI를 도입하기 전 먼저 교사를 준비시키고, 수업 설계의 주체로 존중한다. 한국 교육 역시 수많은 정책이 학교로 내려오지만,
2026-01-26 09:10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에게 일정 기간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로, 2013년 7월 1일 폐지됐다. 이후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의 현실적인 준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맞지 않아 30여 년간 교단에 몸담아 온 교원으로서 최근 퇴직자 연수에 참여하며 우리 교육 제도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절실히 느꼈다.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넘어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교원에게는 ‘퇴직 준비를 위한 공적 휴직’이나 ‘공식적인 준비 기간’이 법령상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앞두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퇴직 준비 기간, 이른바 공로연수가 보장된다. 이 기간 생애 설계 교육을 비롯해 재취업·창업 상담, 재무 및 연금 관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공직 생활 이후의 삶을 국가가 함께…
2026-01-26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