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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AIDT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는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개인화된 맞춤형 교육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새로운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민간 사업자가 AIDT를 개발·운영하면서 학생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또는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AIDT 혁신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초·중등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법에 따른 의무 준수 중요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IDT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출발점은 법 준수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합법적 처리 근거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