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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교사들, 누가 교실을 지켜야 하나

 

최근 교권침해와 교사 폭행 사건이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점차 증가하면서,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고통까지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학교에서 다수의 폭력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의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교육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교육현장 속에서 교사는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학교 차원, 학생 차원, 학부모 차원, 정책 차원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 학교 차원 _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
먼저 학교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교사의 고통은 주로 업무 과중과 수업 방해로 나타난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정서·행동 위험군 학생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업 중 방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은 무려 95.3%에 달했고, 이 중 79.8%는 심각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교육환경 내 갈등은 교사들에게 스트레스·우울·무기력감, 심한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까지 유발하고 있다. 학교 측의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상담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행정업무까지 가중되면 교사들은 더 큰 고립감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학생 차원 _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과 감정조절 문제
다음으로 학생 차원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은 학생들의 폭력적 행동과 감정조절 문제에서 비롯된다.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거나 감정통제에 실패한 학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거나, 징계로만 대응하거나, 때로는 신체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부담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교사들에게 단순한 생활지도 업무가 아닌 정서적 위기로 다가온다. 
 
● 학부모 차원 _ 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기대
다음으로 학부모 차원에서 겪을 수 있는 교사의 고통으로는 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기대가 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교사 잘못으로 돌리거나 교사가 제시한 해결책을 무작정 거부할 때, 교사는 스스로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며 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또한 부모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할 때, 교사는 개인의 정서적 고통과 함께 현장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갈등을 느낄 수 있다.
 
● 정책 차원 _ 지원체계 부족과 불완전한 교육정책

마지막으로 정책 차원에서 겪는 교사의 고통은 지원체계 부족과 불완전한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교육정책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 교사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하거나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할 때 교육현장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당국이나 학교의 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에 집중할 때, 교사들은 현실성이 없거나 형식적인 대책으로 느끼고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결국 정책의 불완전함과 현장과의 괴리에서 오는 결과는 교사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준다.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교사의 일상과 직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감정조절과 자기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은 단순히 수업을 진행하는 것 이상의 부담을 안게 된다. 결국 교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교육현장은 더 이상 ‘가르침의 공간’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방어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는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는 매우 위험한 징조다. 교사의 고통은 곧 교육의 위기이자, 학교 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은 무엇이 있나?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학생의 폭력,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갈등상황 등 다양한 형태로 교사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이 흔들린다. 특히 교사가 수업 중 폭언·폭력을 겪고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가해학생이나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많은 교사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교육의 본질도 지켜질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학생·교사·학부모·정책·지역사회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교사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감성적 호소나 도덕적 요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사회적 대응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다. 교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학교·학생·교사·학부모·정책·지역사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학교 측면 _ ‘긴급 호출 시스템(비상벨)’ 등 신속한 대응 체계와 안전망 구축
학교는 안전을 가장 1순위로 책임져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 체계와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위해 보호 인력을 호출할 수 있는 ‘긴급 호출 시스템(비상벨)’을 모든 공간에 설치 하고, 언제든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또한 위기대응계획 수립을 강화하여 행동중재(BIP)1·위기개입(CPI)2 등과 같은 전문적 개입 체계가 학교에 확산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또는 폭언 등 교권침해가 있으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법적 절차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결단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학생 측면 _ 책임 의식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안전하게 유지되려면 학생들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해 배워야 한다.
 
● 교사 측면 _ 교권침해 발생 시 자기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과 대응 절차 숙지
교사는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과 대응 절차 숙지가 필요하다. 피해교사는 사건 이후 심리상담·휴직·복귀 프로그램 등 휴식 시간 내 충분한 휴식과 안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4 또한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을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며, 모든 인간은 지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이해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기인식·자기조절능력뿐만 아니라 타인 이해와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 또한 학생의 특성·능력·요구에 맞춘 개별화 교육과 행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적 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함께 정기적인 행동 평가 및 조정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관리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학부모 측면 _ 적대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 
학부모는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의 소통 구조를 개선하여 교육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학부모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가정에서도 일관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부모 또한 학생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교사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민원 제기 또는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강화된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교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 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지켜질 것을 믿고 학생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시 학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학생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폭언 등이 있으면 학교 차원에서 교사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법적 절차가 적극적으로 지원됨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정책 측면 _ 교육 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예산 마련 
정책 측면에서는 교육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도·예산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권보호법」 개정 및 적용 강화로 2023년 9월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이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며, 이 법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민원 배제, 교사의 고발 시 직위해제 유예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5 또한 ‘교권보호  5법’에 아동학대처벌법을 추가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시작점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강화되어 교사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충분한 전문가 배치와 전문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피해교사에게는 병가·공무상재해 처리 기준 완화, 심리치료비 또는 상담비 지원, 가해학생 전학 조치 등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사회 측면 _공동체적 대응과 교육문화 형성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공동체적 대응과 교육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학교는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안정된 교육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의 사회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학생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지역 주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역 언론을 통해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사람의 안전과 권리를 강조하는 보도 윤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사 대상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위기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며, 조기 개입과 정서·행동 지원, 사회·정서교육 강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두가 안전한 공간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방관이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그 출발점은 바로 교사의 보호와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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