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교권침해 사례를 겪고 있는 교육현장 교권침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사실, 교사에 대한 ‘범죄’라고 좀 더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라 지칭할 수는 없기에, 그냥 마음만 그랬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노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중 장애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들은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개론을 배울 때부터, 아니 대학 원서를 쓸 때부터 이미 많은 ‘사명감’과 ‘헌신’을 알게 모르게 주입(?)받고 교육현장으로 나오게 된다. 최소한의 사명감이 없다면, 침 비린내 가득한 특수학교에서 한 달간의 교생실습도 버티지 못한다. 그 말은 특수교사들은 자기희생을 조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에서 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기희생이 당연하니, 권리가 침해되어도 심지어 과격한 일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일단 참게 된다. 다른 교사들이 참으니 나도 참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과 하소연을 나누고 다시 수업하러 간다. 원고 청탁을 받고 바로 특수교사 동기와 후배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특수교육현장에서 겪었던 최근 사례를 공유해달라고. 그러자 역시나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학교 교실…
2024-12-05 10:00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에서 어떤 공간일까? 통합을 위한 공간? 분리를 위한 공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정의)에 의하면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하며, 특수교육 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에 특수학급 교사는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이다. 그렇다면 통합교육의 의미가 중요해진다. 그 의미에 따라 특수학급이 통합을 위한 공간인지, 분리를 위한 공간인지 판단해 볼 수 있다. 특수학급, 통합을 위한 공간인가? 분리를 위한 공간인가? 그렇다면 통합교육은 무엇인가? 다시 법령을 살펴보자. 통합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런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특수교사는 우리 사회가 지닌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민감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1이 예민하지 않다. 학생들이…
2024-12-05 10:00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기출문제로 집단면접의 다양한 주제와 유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 교육정책과 현안 문제의 접근방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교육이슈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내용들이 기출문제 속에 많이 들어 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출제 본부에 들어가 본 경험으로는 출제자 그룹에게 최근 3~5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제공해 준다.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제자들이 논리적 오류가 없는 문항을 명확하게 기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수년간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접근방식이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교육정책이 바뀌어도 핵심가치와 정책의 흐름은 유사한 경우가 많다. 교육청 정책이나 업무추진 방향은 해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확대·심화되거나 국가 전체 방향과 보폭을 맞추어 추진한다. 따라서 기출문제 답안을 작성해 보고, 예상문제를 만들어 연습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최근 집단면접 평가방법을 보면 시·도별로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전년도와 2년 전 문제 정도는 그 방식대로 연습해보
2024-12-05 10:00교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형법」상의 처분이 있을 때는 당연퇴직이 됩니다. 최근 개인 간의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등이 강화되면서 징계와는 별개로 당연퇴직 해당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퇴직을 인지하지 못해 연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2. 당연퇴직 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하나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수뢰·제삼자뇌물제공·알선수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 등 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
2024-12-05 10:00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은 비단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내가 기억하는 한 언론의 관심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인 듯하다. 인천 A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과도한 업무와 중증장애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학생을 잘 지도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배치 인력 지원 기간이 지났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여라’라는 말만 돌아왔다. 특히 A 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잘 해내기 위한 적절한 지원 인력 없이 한 명의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인원도 법적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A 초등학교에는 개별적인 신변처리와 식사지도 등 학교생활 중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학생이 무려 4명이나 있었음에도, 전문적인 보조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객관적인 사실만 두고 보더라도 이 교실에서 특수교사가 무언가를 잘 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과연 특수교육이란 무엇일까? 특수교육의 법적 정의를 기초로 살펴보면 특
2024-12-05 10:0010월호부터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①에서는 임용의 개요·채용·승진·전직·파견·겸임·겸직에 대해 살펴보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②에서는 원로교사의 임용, 시간선택제교사 임용, 직위해제, 퇴직과 면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임용을 살펴본다. 1.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임용 가. 교장의 임용 1)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함. 2) 교장의 임기: 4년(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다만 공모에 따른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3) 1차 임기 종료자는 중임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재임용(중임). 4) 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 만료일이 3월~8월이면 8월 31일, 9월~다음 해 2월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함. 5)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 6) 교장 임용 제청 추천 자격1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고 승진 순위 해당자,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자, 장학관·연구관 전직 후 2년 근속한…
2024-12-05 10:00흔히들 ‘적자생존’이라고 하면 다윈의 진화론을 떠올리게 된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은 번창하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도태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원리는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어 주기도 한다. 교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회는 학교와 교사에게 그 필요를 증명하라 요구한다. 이에 점차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학부모는 다양한 요구가 담긴 민원을 학교로 쏟아낸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생존을 모색해야 할까. 교원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창한 ‘적자생존’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야(기록해야) 생존한다’라는 교원들의 농담에 관한 내용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교원들은 후배들에게 ‘방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록하는 것’임을 말해주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작성한 기록들이 실제 민원 대응과정에서, 수사·재판과 같은 법적인 절차에서 얼마나 신뢰성 있는 증거로 취급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반복적으로 작성한…
2024-12-05 10:00논술 작성은 논리적 사고와 체계적인 글쓰기가 요구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 사람의 어휘력과 표현력 등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인식구조와 가치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 논술은 다양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관계로 많은 전형에서 활용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논술의 일반적·이론적 의미는 간략하게 다루기로 하고, 교육전문직원 전형에 필요한 실천적 관점에서 논술 대비 과정을 중심에 두고 설명을 하며, 월간 연재 형식의 기고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논술 작성방법으로는 기존의 일반적인 논술방식(서론-본론-결론)을 활용하는 것이 주가 되었으나. 다소 변화된 논술방식(MASA, 필자의 새로운 주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주로 두 가지 형식을 비교하면서 논술을 설명해 보고, 논술작성의 기본과 더불어 작성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논술방식 가. 일반적인 논술방식 서론-본론-결론 방식을 갖는다. 서론에는 주제 제시 및 논점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본론에는 주장과 근거 제시, 반대 의견 반박을 제시한다. 결론에는 논점 정리와 제언을 하고 마친다. 일반적인 논술체계의 특징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구성으로, 주장을 명료하게 전달한다. 서론-본론
2024-12-05 10:00“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옛날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두 글자인데….” “학자요.”, “대감이요.”, “선비요.”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대답한다. “맞아요. 선비라고 했어요. 오늘 어린이 여러분을 보니까 자세도 반듯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마치 예전의 선비를 보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선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실천했는지 알아볼까요?” 구전동화로 전하는 지행합일 교육 지난 11월, 서울한산초등학교. 오늘은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이하 수련원)의 선비체험교실이 열리는 날. 선비정신 체험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진 ‘어린이 선비’라는 선비정신 교재를 중심으로 지혜공부·정심공부·실습체험으로 진행된다. 이날 2학년 2반 교실에선 서울 강서양천교육장을 지낸 심금순 전 교장이 지도위원으로 나서 어린 학생들에게 선비정신을 주제로 수업을 한다. 심 지도위원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배움의 실천’. 열심히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연마하며, 예술을 사랑했던 선비들의 생활상과 그들이 엄격하게 지켰던 예절들을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비들이 존경받았던 것은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라…
2024-12-05 10:00기획과 글쓰기 글쓰기는 도구다. 글쓰기는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수공예 기술과 같다.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사유하기를 뜻한다. 글쓰기란 종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행위다. 글쓰기가 어려운 것은 사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유가 가능하다면 글쓰기는 가능하다. 글쓰기는 언어 재능을 타고난 특별한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명료하게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명료하게 쓸 수 있다. 글쓰기는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과정이다. 문장은 논리적 정합성에 따라 이어진다. 글을 쓸 때는 수사적 기교 이전에 사유의 명확성과 엄밀성이 요구된다. 생각을 문장이라는 논리적 단위로 잘게 쪼개는 작업을 통해, 한 문장 한 문장씩 써가는 작업을 통해 글쓰기 역량은 제고된다. 글쓰기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글을 쓰다 보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만들고, 끊임없이 사색하면서 진정한 나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글쓰기의 완성은 수정과 퇴고다. 수정과 퇴고는 출력한 후 지면으로 보면서 하는 것이 좋다. 색깔 볼펜으로 출력한 글에 표시하면서 수정하면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할 수 있다. 출력한 글을 반드시 소리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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