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부담을 합리화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원 면책 조항 신설
개정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교원들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의무를 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여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해석에 따라 교원의 부담 완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 강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개정법은 교육당국의 ‘지원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솔 교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밖 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 과제
이번 개정의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들에게는 몇 가지 실천 과제가 강조됩니다.
첫째,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른 책임 면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전계획 수립, 사전교육 실시,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교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모호성으로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정법에 명시된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사전 답사 및 보조 인력 배치라는 구체적인 안전 관리 및 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활동 관련 안전계획, 사전교육 내용, 학생지도 상황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남겨 주의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을 강화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학교현장이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교 관리자·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