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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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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 상식]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방학은 학생의 수업이 없는 기간(휴업일)이며, 공식적으로 법령상 교원의 휴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업이 없더라도 교원은 방학 중에도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방학 기간 중 교원의 제41조 연수에 대한 문의가 많아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사용시 유의사항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휴업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학기 중 시험일 등에 단축근무 용도로 사용 불가)
•‌방학 중 근무와 방과후수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 추진 후 잔여 시간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 연수 처리 가능(교원인사과-13341(2021.6.21.)). 단,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복무하고 단축근무·조기퇴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기간 중 출장 등 별도 복무가 발생한 경우 기존 결재한 41조 연수를 기결 취소 후 출장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다만 기결 취소 및 복무 분할 처리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1일(8시간) 미만 출장의 경우 제41조 연수 상황에서 출장 중복 처리 가능
•‌1일(8시간) 이상의 출장은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대상인 관계로 혼선 방지를 위하여 중복 복무처리 불가(제41조 연수 기결취소 후 해당일 출장 처리 및 그 외 기간 41조 연수 처리)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이용한 공무외 국외여행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교육기관 초청연수,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신청인의 재직기간, 법정 연가일수와는 무관함)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Q&A
Q. ‌방학 중 등교하지 않는 날은 학교 외 기관에서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를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연수를 하면 되는데, 방학 중 방과후수업(보충수업)을 하러 출근하여 수업하는 경우도 41조 연수를 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A. ‌보충수업은 ‘수업’이므로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는 학교장 결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교감 전결로 가능한가요? 
A. ‌교감에게 전결권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문서의 결재에 근거하여)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방학 중인 현재 교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방학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를 신청하였는데 병가처리를 방학 날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학 후부터 신청해도 되는지요?
A. ‌방학 등 휴업일에도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병가 등 휴가사유일 경우에는 휴가요건에 따라 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승인은 연수목적과 내용 등을 학교장이 판단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연가나 병가사유가 있는 자에게 검토 없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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