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은 교원이 재직 중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병치료의 기회를 부여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질병휴직의 기본적인 사항과 운영 원칙 등 선생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의 각 제1항 제1호
■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 비교
자주 묻는 질문 Q&A
Q. 질병휴직기간이 끝난 뒤, 동일 사유로 병가 승인이 가능할까요?
A.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 종료 직후 동일 사유로 연속하여 병가를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상근무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된 후 재발한 경우에는 병가 승인이 가능합니다.
Q. 1년(부득이한 경우 2년)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재발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질병으로 인하여 최초 1년간 휴직 중인 자가 동일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으면 휴직 연장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 1년 질병휴직한 이후 1년 범위 안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질병휴직기간 중 해외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 위배되나요?
A. 교원에 대하여 질병휴직 중 해외 출국을 금지하거나 해외 체류 가능 기간 등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사유에 반하는지 아닌지는 해당 교원의 해외 체류시 질병치료 여부, 해외방문 기간·목적, 동반자, 체류지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용권자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질병휴직 후 복직한 교사가 정상적인 상태로 학급담임을 맡아 근무하다가 다른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나요? 휴직 후 질병이 완치되어 정상적인 근무상태가 가능하다면 복직을 명할 수 있나요?
A.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교사가 복직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근무하던 중 다른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새로운 휴직사유의 발생으로 보아 최대 2년(1년 + 1년 연장) 범위 내에서 휴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휴직은 임용권자가 본인이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바, 본인이 질병휴직기간 중이라도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그 진단서에 의해 복직 후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남아있다 하더라도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