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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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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 상식] 장기재직휴가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 폐지했던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장기재직휴가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7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바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8항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제4항 

제8조(특별휴가)
④ 학교의 장은 학사 일정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업일 중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관련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휴가 일수


사용 방법
1) ‌재직기간 별로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기간 중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는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 소멸됨.
3) ‌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으로 재직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는 다른 법령 등을 적용받아 이미 장기재직휴가 또는 이와 유사하게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자기계발휴가·학습휴가·새내기휴가 등)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장기재직휴가는 기존 동일구간의 사용일수를 차감한 일수만큼만 사용 가능
4) ‌장기재직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일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함.

 

반드시 알아야 할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교육청별 사전 확인!!)
1) 사전예고제
- 학기 시작 전 희망일 수요서 제출이 기본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사용 30일 전까지 제출 가능


2) 사용 시 유의 사항
- 수업 결손 방지 및 업무 인계를 위한 준비 필요
- ‌신학기 준비, 학부모 상담, 교사·학생부 관련 기간, 그밖에 학예회·체육대회, 기타 공식 행사 등 중복 피하기

 

3) 우선 승인 기준
- ‌장기재직휴가 소멸 기한이 우선 도래하는 교원부터 승인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조정

 

장기재직휴가 Q&A
Q. ‌재직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은 몇 년 산입되나요? 
A. ‌육아휴직은 장기재직휴가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기간제교사도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이 되나요? 
A. ‌장기재직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원에만 적용됩니다.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Wee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의 경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Wee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병역휴직·질병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병역휴직은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반면 질병휴직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되,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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