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교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명확히 알지 못해 추후에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지급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가계보전수당)
부양가족 기본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19세 이상 장애가 있는 직계비속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부모가 사망‧장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19세 미만 형제자매
지급액
•배우자: 월 40,000원
•직계존속・비속(배우자‧자녀 제외): 1명당 월 20,000원
•자녀
- 첫째 자녀: 월 50,000원
- 둘째 자녀: 월 8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 ‘셋째 이후 자녀’란 19세 미만 자녀 중 셋째부터 해당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19세 이상이 된 경우: 지급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 이혼 후 실제 양육 자녀가 3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미지급
- 재혼으로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이 된 경우: 지급
- 셋째 이후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19세 이상인 경우: 지급
변상
1)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 받은 경우
: 소속기관장은 전액 환수 조치(소멸시효 5년 이내)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제96조 제1항(5년)
2)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 소속기관장은 전액 환수 + 최대 1년간 가족수당 지급 정지 + 징계조치
3) 부부 공무원의 이중 수급
: 소속기관장은 전액 환수 + 최대 1년간 가족수당 지급 정지 + 징계조치
유의사항
1) 가족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1인에게만 지급
2)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3) 요건 미비 또는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징계 처분
가족수당 Q&A
Q. 부부 공무원 중 한쪽이 육아휴직 시 가족수당 지급 여부는?
A.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 지급 불가.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새로 받으려면 ‘부양가족신고서’와 ‘상대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Q.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A. 사립학교 교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른 인건비 보조를 받고 그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공무원 배우자에게 가족수당 이중 지급 불가. 단, 인건비 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교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무원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