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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 상식] 교육공무원의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의 운영 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연가를 대신 사용해야 하며, 동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장이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공무상병가의 운영상 유의 사항
•‌공무상병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 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 일수 180일이 만료된 이후에는, 동일 사유로 다시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 후 심의 중인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질병·부상이 공무상 발생으로 인정되면, 사용한 일반병가·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동일한 사유의 질병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병가를 연속 사용하는 경우,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일반병가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1월 1일부터)에는 병가 6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가 바뀌어도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계속되는 동일 사유라면, 이전 연도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병가를 승인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교장은 진단서(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진술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 후 병가 승인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치료기간은 병가 판단의 참고 기준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학교장은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6개월 사용하고 1년간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였으나, 동일 질병의 후유증으로 5~6개월의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다시 공무상병가 6개월을 허가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상병가는 최대 180일까지만 허가할 수 있으며, 연도가 바뀌어도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허가가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승인기간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병가일수(기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을 합산해 8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2개 연도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각 연도별로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한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합니다. 서로 다른 사유의 병가일지라도, 연간 병가 일수 총합이 30일 이상이면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합니다.

 

Q. ‌병가·병조퇴·병지각·병외출을 합산하여 병가를 50일 5시간을 사용하였을 때, 향후 실시할 수 있는 병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병가는 연간 60일 이내 사용 가능하므로, 잔여 일수는 9일 3시간입니다. 요양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잔여 연가를 사용하거나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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