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교원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원 형태에 따른 복무처리, 연수휴직, 학위취득 실적 인정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원 수강 복무처리
•주간 대학원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외출·조퇴·연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교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다녀 취득한 석·박사학위 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해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음.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장(연수)’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출장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야간대학원이라 하더라도 장거리 통학으로 퇴근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발해야 하거나 주간대학원 수업시간대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주간대학원 복무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국내 연수휴직
•휴직 요건
-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함.
- 야간수업·계절수업 및 시간제수업은 제외됨. 또한 교육과정 수료 후 논문 작성만을 위한 휴직이나 연구원 활동을 위한 휴직은 인정되지 않음.
•휴직기간 및 횟수
- 3년 이내이며 횟수 제한은 없음. 다만 동일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할 경우에는 교원 수급 상황, 연수의 효과,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
- 휴직기간은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정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운영하도록 권고됨.
-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함.
•처우
- 경력평정: 승진을 위한 경력평정 시 휴직기간의 50%를 인정
- 호봉 승급: 휴직기간 중 승급은 제한됨. 다만 상위 학위를 취득했거나 교육경력 인정으로 호봉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보수: 봉급 및 수당 지급 없음.
학위취득 실적 인정 기준
•평정 적용 대상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위 중 하나만 평정 대상이 됨.
- 전직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도 포함해 평정함. 예를 들어 초등학교 근무 중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중등학교로 전직했다면 초등학교 재직 중 취득한 학위도 평정 대상이 됨. 그러나 이후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전직한 경우에는 초등 또는 중등학교 재직 중 취득한 학위가 평정 대상에서 제외됨.
-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취득한 학위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연수 성적으로 이미 평정된 실적도 제외됨.
•평정점

Q&A
Q.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어떻게 인정하나요?
A. 출·입국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교육부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 관련 법령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대학 수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A 대학과 B 대학에서 각각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두 학위 모두 같은 전공인 경우(학위논문 제목은 다름) 2개 모두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위취득 실적 평정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중 하나만 인정하므로 동일 전공의 석사학위를 두 개 취득했더라도 그중 하나만 평정 대상이 됩니다.
Q. 파견교사의 계절제 대학원 수강은 어떤 복무규정을 적용하나요?
A. 방학이 없는 교육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교사가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하는 경우는 주간대학원과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합니다.
Q. 국내연수휴직을 2년간 허가받고,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1년 6개월 만에 조기 수료했다면 즉시 복직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연수휴직의 목적은 학위취득에 있으므로 교육과정만 수료하고 아직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조기 복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 휴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한가요?
A.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전문직업 교육기관으로, 현행 제도상 로스쿨 진학을 위한 국내 연수휴직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