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 건수는 4,234건이었다.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늘어났다(2023학년도: 583건 → 704건). 이는 교육활동 침해의 저연령화,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의 증가라는 추세를 의미한다. 필자 역시 서울 소재 학교들에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하며,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대한 보호자 민원에 ChatGPT 등 AI까지 동원되는 것을 보고 달라진 추세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현장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됨에 비하여 우리의 제도 개선은 너무 느리다. 사실 제도에 대한 비판은 쉽지만,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같은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절과 대책을 위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디 관련 정책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약간의 아이디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형
방학은 학생의 수업이 없는 기간(휴업일)이며, 공식적으로 법령상 교원의 휴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업이 없더라도 교원은 방학 중에도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방학 기간 중 교원의 제41조 연수에 대한 문의가 많아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사용시 유의사항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휴업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학기 중 시험일 등에 단축근무 용도로 사용 불가) •방학 중 근무와 방과후수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 추진 후 잔여 시간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 연수 처리 가능(교원인사과-13341(2021.6.21.)). 단,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복무하고 단축근무·조기퇴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기간 중 출장 등 별도 복무가 발생한 경우 기존 결재한 41조 연수를 기결 취소 후 출장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다만 기
질병휴직은 교원이 재직 중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질병치료의 기회를 부여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질병휴직의 기본적인 사항과 운영 원칙 등 선생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의 각 제1항 제1호 ■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 비교 자주 묻는 질문 QA Q. 질병휴직기간이 끝난 뒤, 동일 사유로 병가 승인이 가능할까요? A.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 종료 직후 동일 사유로 연속하여 병가를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상근무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된 후 재발한 경우에는 병가 승인이 가능합니다. Q. 1년(부득이한 경우 2년)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질병이 재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재발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문제 된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고소장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방어를 위한 자료들을 준비한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고당한 학생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의 일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 학교마다, 개별 사안마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도 일관성이 없다. 어떤 학교에서는 신고된 내용의 요지를 문서로 제공하기도 하고, 학생을 통해 구두로만 알려주는 경우, 심지어 아무런 정보제공 없이 신고당한 학생에게 잘못한 사실을 스스로 생각해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일도 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학교에 대한 불신,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의문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각종 민원을 초래한다. 이렇게 학교나 교육청이 정보제공을 꺼리는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 때문이다. 이러한 비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말하는 비밀의 범위는
“우리끼리니까 말인데, 그 얘기 들었어?” 둘만 모여도 뒷담화(gossip)가 시작된다. 출근길에 만난 지하철 민폐 승객과 SNS에 새롭게 올라온 화제의 인물부터,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은 부장님과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드는 동료·후배까지 뒷담화 대상은 차고 넘친다. 매일매일 빠르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뒷담화 거리는 무궁무진하다. 뒷담화는 말 그대로 뒤에서,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가십거리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다. 긍정적인 이야기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이다. 우리 주변엔 입만 열면 뒷담화인 사람도 있고, 그 자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즐기며, 어떤 사람은 대충 호응하면서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한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도대체 왜 그들은 뒷담화를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유발 하라리의 뒷담화 이론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소문(뒷담화)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무엇보다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개별 남성이나 여성이 사자와 들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탄생 배경 아동학대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정의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또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 역시 두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 2013년 흔히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있었다. 8세였던 의붓딸을 장기간 학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비슷한 시기 ‘울산 계모 살인사건’도 있었다. 소풍을 보내달라는 아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이 역시 장기간의 학대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쏟아졌고, 결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이 2014년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이 존재함에도 별도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것, 그리고
교권침해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질병·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상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으려면 국·공립교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립교원은 사학연금에 신청하여 심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상병가 -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함. - 공무상병가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일반병가·연가·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을 통보받으면 기존에 사용했던 병가·연가·질병휴직을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 가능함. 공무상질병휴직 - 3년 이내 가능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질병휴직위원회 자문을 거쳐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까지만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음. 공무상요양승인 QA Q.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나요? A.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한 뒤에도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이 6일 이내에서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일을 초과한 공무상병가와 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