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문제 된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고소장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방어를 위한 자료들을 준비한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고당한 학생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의 일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 학교마다, 개별 사안마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도 일관성이 없다. 어떤 학교에서는 신고된 내용의 요지를 문서로 제공하기도 하고, 학생을 통해 구두로만 알려주는 경우, 심지어 아무런 정보제공 없이 신고당한 학생에게 잘못한 사실을 스스로 생각해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일도 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학교에 대한 불신,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의문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각종 민원을 초래한다. 이렇게 학교나 교육청이 정보제공을 꺼리는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 때문이다. 이러한 비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말하는 비밀의 범위는
“우리끼리니까 말인데, 그 얘기 들었어?” 둘만 모여도 뒷담화(gossip)가 시작된다. 출근길에 만난 지하철 민폐 승객과 SNS에 새롭게 올라온 화제의 인물부터,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은 부장님과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드는 동료·후배까지 뒷담화 대상은 차고 넘친다. 매일매일 빠르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뒷담화 거리는 무궁무진하다. 뒷담화는 말 그대로 뒤에서,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가십거리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다. 긍정적인 이야기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이다. 우리 주변엔 입만 열면 뒷담화인 사람도 있고, 그 자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즐기며, 어떤 사람은 대충 호응하면서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한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도대체 왜 그들은 뒷담화를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유발 하라리의 뒷담화 이론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소문(뒷담화)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무엇보다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개별 남성이나 여성이 사자와 들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탄생 배경 아동학대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정의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또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 역시 두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 2013년 흔히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있었다. 8세였던 의붓딸을 장기간 학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비슷한 시기 ‘울산 계모 살인사건’도 있었다. 소풍을 보내달라는 아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이 역시 장기간의 학대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쏟아졌고, 결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이 2014년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이 존재함에도 별도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것, 그리고
교권침해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질병·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상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으려면 국·공립교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립교원은 사학연금에 신청하여 심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상병가 -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함. - 공무상병가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일반병가·연가·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을 통보받으면 기존에 사용했던 병가·연가·질병휴직을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 가능함. 공무상질병휴직 - 3년 이내 가능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질병휴직위원회 자문을 거쳐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 공무상요양(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까지만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음. 공무상요양승인 QA Q.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나요? A.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한 뒤에도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이 6일 이내에서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일을 초과한 공무상병가와 요양급여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부담을 합리화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원 면책 조항 신설 개정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교원들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의무를 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여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해석에 따라 교원의 부담 완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 강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개정법은 교육당국의 ‘지원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솔 교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밖 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 과제 이번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 우리나라의 2022년 연간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 연간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었다.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가족보다 오히려 직장 동료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그렇기에 직장에서의 불화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그중에서도 직장에서 나의 위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는 저항이나 거절이 어려워 더욱 힘들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심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이 존재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많은 시도가 조례로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근거 규정 및 내용 가. 근거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나.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