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부터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 2016년부터 교섭·협의를 통해 중요직무급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교감·원감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심지어 교감이 평교사로 강등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직무 보상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이 마련됐습니다. 중요직무급수당은 매년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중요 직무를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2025년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 11] 제3호 사목 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대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나. 지급 방법: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지급 기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 2025년 운영계획 1. 대상: 국·공·사립
초·중등교육에서의 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이는 미성년자를 아직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또한 「헌법」은 국민에 대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헌법」 제31조)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참여권의 근거가 되며,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학부모’라고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발생했다. 이제 이혼가정도 드물지 않고, 학생의 실질적인 양육 역시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일임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개념에 대한 혼동과 혼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법」에 따른 ‘친권자’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학습자 주도성은 무엇인가? 교육과정은 수업전략과 학생평가 방식을 유도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수업과 학습지도의 지향점이 함축되어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구성 중점의 핵심을 보자. 인용한 내용에서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이 눈길을 끈다.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학습이든 삶이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등장한 배경이고, 지향점이다. 그렇다면 새 교육과정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 주도성은 무엇인가? 본래 주도성(agency)은 자기 통제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생애역량(ASCD)인데, 학습자 주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OECD 2030 학습 나침반’에서 출현하였다. [그림 1]은 2030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학습할 것인지를 밝혀준다. 우선 교육목적을 개인적으로 신체·심리·정서적으로 평안한 삶,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웰빙(wel
교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형법」상의 처분이 있을 때는 당연퇴직이 됩니다. 최근 개인 간의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형사처벌 등이 강화되면서 징계와는 별개로 당연퇴직 해당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퇴직을 인지하지 못해 연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2. 당연퇴직 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하나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수뢰·제삼자뇌물제공·알선수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배임 등 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
흔히들 ‘적자생존’이라고 하면 다윈의 진화론을 떠올리게 된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은 번창하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도태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원리는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어 주기도 한다. 교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회는 학교와 교사에게 그 필요를 증명하라 요구한다. 이에 점차 보육과 교육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학부모는 다양한 요구가 담긴 민원을 학교로 쏟아낸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생존을 모색해야 할까. 교원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창한 ‘적자생존’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야(기록해야) 생존한다’라는 교원들의 농담에 관한 내용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교원들은 후배들에게 ‘방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록하는 것’임을 말해주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작성한 기록들이 실제 민원 대응과정에서, 수사·재판과 같은 법적인 절차에서 얼마나 신뢰성 있는 증거로 취급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반복적으로 작성한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의 겸직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외부강의나 저술·연구활동 등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에 비해 교원에 대해서는 겸직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개발해 제공한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별도기준이 마련되기도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가) 금지 요건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금지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등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임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처벌되는 아동학대 유형들을 구분하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을 흔히 ‘정서적 학대’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는 ‘아동기분상해죄’나 마찬가지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016년, 2020년에 다루어진 바 있다. 세 번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해서 많은 교원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 판단을 구하고 있다. 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은 문자로 표현되는 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