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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교직상식] 시간외근무

근거 규정 및 내용
가. 근거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나.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근무명령에 따라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남은 시간(분 단위까지) 합산하며, 휴일과 토요일은 공제 없이 총 근무시간(분 단위까지)을 합산하여 월별 총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다만 월별 총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1분 미만은 제외한다.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근무명령에 따라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인정.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근무명령에 따라 정규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조기 출근시간은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 이때 합산된 총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인정.

 

●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근무명령에 의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는 인정. 이 경우 시간외근무시간 계산방법은 일반적인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근무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육아시간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이 근무명령에 의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는 인정. 이 경우 시간외근무 계산방법은 일반적인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근무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실제 근무시간 전체를 매분 단위까지 인정. 

 

Q&A
Q. 시간외근무는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속 교원은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를 의미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원은 학생 교육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학습활동 준비나 평가문항 출제 등은 교원의 시간외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시간외근무 명령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Q. ‌학교장이 생활지도를 위해 매일 30분의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A. ‌공무원은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별도의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교장은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소속 교원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생활지도 등의 명목으로 30분의 초과근무를 명령한 것은 적법한 근무명령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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