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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피해 교원이 피해야 하는 현실 개선 첫발

정성국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중대 교권침해 학생·교원 분리 법제화
강주호 회장 교권 3호 법안 추진 요청
“법안 통과에 국회 초당적으로 나서야”

학생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이 심신의 깊은 피해를 입고도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을 계속 마주쳐야 했던 현행 법률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시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교권 3호 법안으로 입법 발의·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지난달 정 의원실을 방문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 소요되지만, 그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로는 최대 7일간의 등교정지뿐이다. 이로 인해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나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감내하고 있어 명백한 2차 피해이자, 교원의 교육권과 안전권에 대한 침해일뿐 아니라 타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다.

 

실제 최근 울산의 한 고교에서 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교사가 교보위 처분 전까지 공무상 병가와 연가를 사용해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총이 지난 7월 실시한 서이초 교사 2주기 설문조사에서도 ‘중대 교권 침해 발생 시 학폭 사안처리와 동일하게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들 분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원 98.9%가 동의한 바 있다.

 

강 회장은 “같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 간 발생한 피해 사안에 비해 교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 열악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실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단지 교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교원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는커녕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뿐”이라며 “이번 법안이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선 이후 ‘1호 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악성 민원은 1차례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등), ‘2호 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을 방문해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입법 추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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