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교육부 고시로 학교안전사고 지침이 발표됐다. 그러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2조 정의의 내용을 살펴보자. 안전사고의 유형을 일반 상해 사고와 생명 위급사고(응급환자)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기준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지침이 학교와 교사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을까?
부실한 교육부 고시
고시로 발표하는 내용이라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4조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말이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도교육감이나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고시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더라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진행해도 되는 일이라면 위임을 해도 되지만, 교육부에서 정해줄 것은 정해주어야 한다. 모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역할 분담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예시라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시 해설서 형태의 매뉴얼 또는 가이드북 등의 안내서를 제공하거나 영상으로 제작된 연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기준 필요
몇 년 전 속초 현장체험학습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체험학습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을까?
지침에 명시된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확보돼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 교사, 보조 인력, 그리고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시·도교육청별 학교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 대처방법 제시해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모호한 단어들이 등장한다. 제3조 제1항의 1호의 내용에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고 돼있다. 가까운 교직원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교직원인지, 심리적으로 가까운 교직원인지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 2호의 내용도 모호하다. ‘교직원은 간단한 처리를 시행한다’고 되어있다. 간단한 처치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제시되어있지 않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 있는 담임교사나 업무 담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러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은 구축해줘야 한다. 이런 매뉴얼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교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해준다.
학교안전사고 지침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사고 발생 시 교원의 역할은 보호자 연락과 응급처치 시행 및 119 신고 등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함이며 교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응급환자의 판단과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결국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