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규 교원과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도 연금 산정에서 제외돼 온 기간제교원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은 19일 임종득, 김건, 김종양, 이만희, 김기현, 김민전, 권영진, 이헌승, 유용원 의원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면서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행법상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 경력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31조 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해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복무기간’으로 한정돼 있던 규정을 ‘기간’으로 정비하고, 관련 조문에서 ‘복무기간’을 ‘복무기간 또는 임용기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제31조의2와 제48조의3의 제목과 본문을 정비해 기간제교원 임용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입 신청과 부담금 납부가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려는 사람은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산입이 승인될 경우 승인 다음 달부터 매월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소급개인부담금은 일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계산해 퇴직급여·유족급여·퇴직수당 등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제31조 제5항을 개정해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임용기간’을 추가했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뒀다.
김석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