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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부에 ‘AI 베껴 입력’ 금지… 졸업유예 신설

2026학년도 기재요령 배포

 

교육부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19일 발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전국 초·중·고에 안내했다.

 

올해는 ▲생성형 AI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고교학점제 이수 및 출결 관리 체계 정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원칙 구체화 ▲수행평가 운영 기준 강화 ▲입력 가능 글자 수 조정 등이 주요 변경 내용이다.

 

서술형 항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다는 원칙에 방점이 찍혔다.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성형 AI가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이다. AI를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도 최종 입력 전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명시됐다.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대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유급’은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으로 재정의되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출석일수는 충족됐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19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졸업유예’로 새롭게 정의됐다.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와 별도로,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실제 수업 횟수의 3분의2 이상 출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위해 과목 담당교사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입력해야 한다.

 

장기결석·기타결석 사유 기재 기준도 구체화됐고, 출석 인정 결석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해당 학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으면 ‘개근’으로 입력하는 등 출결 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강화된다.

 

이번 기재요령에서 AI는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해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된다.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시행이 원칙이며, 수업 외 과제형 수행평가(암기형 수행평가 포하)는 금지다. 수행평가에서 AI 도구 활용 시 공정성 확보 및 사전 안내도 의무화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도별 성취율 기준이 조정돼 ‘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 등 비고 표기 체계도 명확히 변경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금지 항목도 별도 명시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여부 및 방법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변경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재 방식도 정비됐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 성장 지원 관점에서 작성하도록 명시됐다. 부정적 행동특성을 기재할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기술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올해부터 진로활동 특기사항, 봉사활동 활동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최대 글자 수 조정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공통과목은 1·2학기 합산 500자 이내로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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