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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률] 교원이 가해자인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의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탄생 배경
아동학대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정의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또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 역시 두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


2013년 흔히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있었다. 8세였던 의붓딸을 장기간 학대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비슷한 시기 ‘울산 계모 살인사건’도 있었다. 소풍을 보내달라는 아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이 역시 장기간의 학대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쏟아졌고, 결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이 2014년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이 존재함에도 별도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것, 그리고 학교를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보호자의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학교나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시설에서 종사하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두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아동학대를 했다면 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교원의 학생 아동학대 문제
이렇게 신고의무가 생겨난 배경은 기존에 발생했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호자의 장기간 학대에서 비롯되었고,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직접 보호자를 신고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학대 징후를 발견하여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신고의무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범위가 제한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의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라고 하고, ‘아동학대범죄’란 일반 아동학대와 달리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및 제2조 제4호). 그렇기에 예를 들어 A의 부모가 피해아동 B에게 다가가 폭언을 가하는 행동을 하고, 이를 학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B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아니므로 학교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자’에 교사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보호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   3호). 즉 교원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문제 되었다면 이는 아동학대범죄가 되고, 학교의 다른 교원이나 관리자가 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들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학교가 발 벗고 나서서 학교에 소속된 동료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 법제를 찾을 수 없는 신고의무 규정의 특이성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신고의무의 발생 시점을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심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신고의무에 관한 유사 법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가정폭력에 관해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서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즉 의심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동학대범죄가 유일하다. 아동학대범죄가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기에 발견이 어렵고, 지속적이거나 재발된다는 특성,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고려 등 필요성에 따라 주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문제는 막상 이런 규정에 대한 유탄을 교원들과 학교가 맞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자녀에 대한 거친 언행에 불만이 있어서 학교를 찾아와 교장과 상담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문제 된 언행의 수위도 낮고 그런 언행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면 어떨까. 해당 학부모가 과거부터 담임교사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아가 본인은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학교는 신고의무가 있으니 아동학대로 신고하라고 요구한다면 타당한 것일까.


거친 언행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는 행동이고, 교사는 보호자의 범위에 속한다. 부모의 진술로 교원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의심이 생긴 것이니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신고를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다.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아동학대 여부 판단이 모호하거나, 피해아동과 보호자의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에 대한 존중이 포함될 여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적 처리 절차인 경찰 수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벌금처럼 전과로 남지 않는다. 과태료의 액수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300만 원, 2차 위반 500만 원, 3차 위반 1,000만 원의 기준을 두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8조). 신호위반이나 과속에 대한 과태료처럼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교원의 신분에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태료와 별개로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가 있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성실의무 위반이 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비록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일지라도 징계 대상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의심만으로도 신고하도록 한 규정, 신고를 하지 않은 불이익은 결국 ‘애매하면 신고’, ‘기계적 신고’로 귀결된다. 한편 이런 신고를 당한 교원은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교육청(교육감 의견서 작성 과정), 경찰(수사 과정), 검찰(아동학대 사건의 의무적 검찰 송치)의 과정을 거치며 장기간 고통을 받아야 한다.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
학부모의 민원으로 학교 소속 교사 A의 아동학대(언어폭력)를 학교장이 인지하게 되었다. 학교장은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다음날 교육지원청의 신고 권고를 받고 신고하였다. 이후 학교 소속 교사 B가 아동학대(체벌)를 하였는데, 학교장은 학부모가 문제 삼지 않기로 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학교장이 견책의 징계를 받게 된 사례이다.

 

해당 사례에서 학교장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그 과정에서 위 교사 A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위 교사 B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고, 견책 징계가 유지되었다. 학교장은 이에 대해서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광주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11435 판결 참조).


문제 된 교사 B의 행동은 학생의 목덜미를 때려 체벌하였다는 것이었다. 법원에서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체벌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B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원고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해석해 보자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실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신고의무자가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 신고에 대한 피해아동 측의 입장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학교가 신고하지 않았는데, 학부모나 제삼자가 교원을 신고해서 아동학대가 인정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은 게 잘못인 것이 명백하게 되니 신고의무 위반이 아닐까. 법원은 이에 대해서 ‘사후에 감독기관 등이 위법한 체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를 신고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교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가 ‘애매하면 신고’, ‘기계적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숨통을 열어주는 판례이며 참고가 될 만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유사한 사례라고 무조건 같게 판단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학교공동체 파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동료를 고통 속으로 빠뜨려야 네가 살 수 있다’라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는 너무 지나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곤란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왜 멀쩡히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여도 될 사안도 교사가 대행해 줘야 하는 걸까.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열린 공간인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는 은폐된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와 그 성격이 다르다. 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걸까.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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