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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해외 사례는

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구체적 지침 마련하고
전문 기관 지원 강조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 지도 및 사고 대응 방안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근, 해외 교육 동향 기획 기사 6월호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도와 사고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8개국 해외 통신원이 각 나라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체계와 운영 방식,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소개했다.

 

미국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매뉴얼은 학생이 이용할 교통수단부터 숙박할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미시간 주 미드랜드 독립 학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숙소는 1층보다 높은 층에 위치하고 외부나 발코니에서 출입할 수 없는 밀폐된 복도 내에 있는 곳을 권장한다. 또 여행 전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나이가 2살 이상 차이 나는 학생을 같은 방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비상운영계획’ 수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시스템으로, 학교뿐 아니라 학군, 지역 외부 기관이 함께 다양한 응급·위급 상황에 함께 대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은 주마다 자율성 있게 운영되지만, 학생 안전에 대한 기본 원칙은 일관적이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세부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이는 한국과 비슷하다.

 

캐나다 동·서부를 대표하는 토론토 교육청과 밴쿠버 교육청은 철저한 계획과 엄격한 안전 기준 준수, 그리고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를 중요시한다. 현장체험학습을 담당하는 책임 교사나 감독자는 안전한 현장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필요할 경우 외부 기관과 협력하고, 고위험 활동은 공인 인명구조원이나 유사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감독하게 한다.

 

학생의 책임도 강조한다. 학생들을 학생 행동 강령과 교육청의 행정 절차에 따르고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구비, 감독교사를 따를 책임이 있다. 또 사전에 신체 기술과 자기 조절력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최소 인솔교사 대비 학생 비율을 정해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숙박하거나 지역 밖으로 벗어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경우, 유치원~초3 기준 학생 8명당 감독자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초4부터 중1은 학생 10명당 감독자 1명, 중1부터 고3은 학생 15명당 감독자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캐나다도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절차에 명시돼 있다.

 

영국은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 전문 기관들의 체계적인 지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평가 도구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관리한다. 특히 위험 수준에 따라 활동을 분류해 관리하고, 모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조정관’을 임명하게 한다. 조정관은 야외 교육 자문관과 협력해 위험 평가와 관리는 돕는 역할을 한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는 학교와 전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보건안전청, 야외 학습 및 교육 방문 자문관 협회, 교실 밖 학습 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안전청은 직장보건안전 국가 규제기관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교육 부문을 중점 규제 분야로 지정해 학교와 교육기관의 보건 안전을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야외 학습 및 교육 방문 자문관 협회는 야외 학습 및 교육 방문과 관련한 지도, 조언, 교육을 주도하는 전문 기관이다. 약 12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포괄적인 국가 지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교실 밖 학습 위원회는 교실 밖 학습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품질 인증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위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해 품질 배지를 부여한다. 이 배지는 교육부가 공식 인정한다.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보건 안전 지침에도 학교가 외부 기관을 선정할 때 이 배지 확인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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