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 근거 _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충심사청구 사건 진행 경로

어떤 경우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1) 인사관리 관련 고충
-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관련 사항
-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관리 사항
- 상훈·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2) 근무조건 관련 고충
- 봉급·수당 등 보수 관련 사항
- 근무시간·휴식·휴가 등 근무조건 관련 사항
- 업무량 및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 관련 사항
- 출산·육아·자녀교육 및 질병치료 등 후생복지 관련 사항
3) 직장 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고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
-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신체적 접촉
- 위법·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 성별·종교·연령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
선생님들의 Q&A
Q. 고충심사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충심사청구는 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어, 교육공무원은 언제든지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는 ▲결정서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그 결정서 사본과 재심 사유 등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교육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적·비쟁송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충심사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고충심사청구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1) 정해진 서식이 없으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소속기관명 및 직급
- 고충심사의 청구 취지와 이유
-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2) 교육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 청구 전에 반드시 보통고충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고충심사는 관할 시·도교육감 소관이므로, 해당 교육청 민원실 또는 관련 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사립교원의 경우에는 고충심사 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의 고충심사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