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도교사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2023년 7월 제주시 모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디바이더 추락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지도교사 A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벌금 800만 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교총와 제주교총는 3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의 판결로, 전국 교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한 데서 찾았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 간 장난, 돌출행동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최종심에서 확립됐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의 확고한 판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사고 발생 3년 만에, 그리고 1심 기소 이후 오랜 시간 법정을 오간 끝에 해당 교사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며 “그동안 홀로 외로운 재판을 이어온 교사의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대법원이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이번 확정 판결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규정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더 이상 교사 개인이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형사책임까지 홀로 짊어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도 “무죄 확정 소식에 제주 모든 교원과 함께 깊은 안도와 기쁨을 느낀다”면서도 “교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고통과 교단을 지켜야 했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교원 보호 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해당 사건의 1심 소송비를 지원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교권옹호기금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끝까지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총은 “사고로 부상을 입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 하루빨리 완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컸을 해당 교사가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교단에서 학생들과 함께 좋은 교육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