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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우리나라의 공직자 청렴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도덕적 책무에 방점을 두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22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중복되고 모호했던 청렴 기준을 통합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를 배제하고 공익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행위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교육현장 및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추진 배경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 장치 강구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 행위 기준 정립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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