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휴가의 개념, 실시 원칙, 교원의 연가·병가·공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특별휴가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경조사휴가
1)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2) 경조사별 휴가일수

3)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4구간)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사용 불가
※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6구간)하여 나누어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함.
4)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장례일로 변경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5) 경조사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6)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에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의 경우 원격지는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