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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 승진제도 이해❷

교원 승진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제13~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6~11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같은 법령·지침에 근거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⑤에 따라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중심으로 연수성적평정과 가산점평정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려 합니다.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가산점평정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나뉘어집니다. 

 

1.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평정

 

 

교원의 연수성적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점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이 도입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구실적의 취득만을 위하여 직무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수성적평정에서 제외하였으며(2020. 3. 1. 개정), 연수성적평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직무연수성적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과 직무연수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하고, 자격연수성적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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