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으로 공무 외에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사회 통념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게는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겸직허가와 외부강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①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② 제26조(겸직허가)
1.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3.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 영리업무의 금지
1) 영리업무의 개념
①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계속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③ 또한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직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복무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휴직 중이더라도 겸직금지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