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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원의 휴가❷(연가·병가·공가) 

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개념·종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 종류 중 연가·병가·공가의 개별 원칙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원의 연가
1) 교원의 연가 사용 원칙
수업일* 중에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에서 정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연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로서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출근일을 의미
  
2)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3) 재직기간
①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함.
② 재직기간은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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