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한 범교육계 탄원 연서명에 2만178명이 동참했다. 교총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4일 오전 대전교육청을 방문해 오석진 교육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지난해 급식 조리사 파업 당시 학생 결식을 막기 위해 석식 중단을 결정했다가 검찰 약식기소 및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우원재 前 대전 둔산여고 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교육자를 징계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과 교육적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교육청은 2만여 명의 간절한 목소리를 수용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의결 유보를 이어가고 제반 사항을 고려해 선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31일 대전 둔산여고 급식 조리실무사들은 학교 측에 파업 시작 5분 전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저녁 급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학교는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석식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학비노조가 석식 중단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학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교장을 벌금 2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교총은 “사전 예고 없는 파업으로 식재료가 전량 폐기되고 학생들이 점심을 먹지 못한 채 하교하는 급식 대란이 벌어졌다”며 “정상적인 조리가 불가능하고 언제 파업이 재개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학부모 부담 경비의 낭비를 막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급식을 볼모로 잡은 파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학교와 학생을 지키려 고군분투한 관리자에게만 처벌과 징계의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학생 보호에 소신 있게 앞장선 관리자가 족쇄를 차게 된다면, 앞으로 파업 등 위기 상황에서 어느 교원과 학교장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는가”라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해도 침묵하고 손을 놓아야만 살아남는 비정한 학교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노동권 행사가 보장받아야 하듯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역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학교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투입을 보장하는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을 찾아 우 전 교장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고,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 교총은 “우 교장은 37년간 교직에 헌신하며 오직 제자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급식 대란에 적극적으로 나선 스승”이라며 “사법부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학생 보호라는 교육자의 본원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관용서 선처를 베풀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