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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특별기고] 광복 80년, 한국 교육제도의 역사적 특징과 미래 방향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성장과 배움의 욕구를 달성하고자 애쓴다. 어린 시절에 배움의 기회를 충실하게 경험하면, 앞으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의 하나로 교육의무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8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교육제도 명칭
국민은 누구든지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경험해야 할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국민적 권리로서 교육의무가 광복 직후부터 저절로 제공된 것은 아니다. 입법 제·개정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 추진과 보완의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마치 가을날 곡식과 과일에는 햇살과 비바람 및 천둥, 그리고 각종 노력의 땀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듯이,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선배 교육자들의 열정과 수고, 헌신의 결실로 만들어진 것이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 교육체제를 갖춘 교육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난 80년 격동의 시기를 돌이켜보면 감회(感懷)가 남다르다. 교육제도는 교육에 관한 조직·작용 따위가 법규에 따라 성립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제도의 시대적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교육제도 명칭에는 지난 80년 우리나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교육제도가 시대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성찰한 정신적 사유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시대별로 교육 관점에 관한 결정체로서 표상(表象)된 것이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배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배움의 경험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배움의 역사적 시점을 회고해 보면,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고, 배움을 갈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였다.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움이 필요한 시기에 배움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개인마다 자주적인 생활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배움 기회를 공적으로 갖게끔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교육제도이다. 


교육제도는 한 나라의 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령별 교육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는 균등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제도는 1980년대 중반까지 한정적으로 제공되었다. 교육제도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학교교육으로 등식화되었다. 교육제도 실현을 위한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란 교육적 가치가 시대별로 균등하게 적용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1985년까지 궁핍한 국가 재정으로 인해 「헌법」 가치인 의무교육이 무상(無償)이 아닌 유상(有償)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1950년 의무교육 시행,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출발
초등학교 의무교육 취학률은 1950년 의무교육 시행 이후 1970년 100.7%, 1971년 104.0%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 구현을 위해 헌법 제정 및 개정, 의무교육 실현의 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6-3-3-4의 기본 학제 반영 등의 노력을 하였다. 


의무교육의 시작은 무상이 아닌 유상을 기반으로 출발하여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총 9년 무상의 기본적인 정신을 실현하였다. 교육제도 실현을 위한 학제는 1946년 미군정청 학무국이 6-6-4제의 신학제를 수립(유치원 1~2년, 국민학교 6년, 중등학교 6년(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 4년, 대학원 1년 이상) 하였으며, 1949년 「교육법」 제정 시 6-4-2-4제 학제를 수립(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혹은 4년, 대학 4년 혹은 6년) 하였다. 1951년 6-3-3-4제 학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기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1961년 학기 시작을 4월 1일에서 3월 1일로 변경하였으며, 시대별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대학(2년제) 신설(1962년), 실업고등전문학교(5년제) 신설(1963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신설(1972년), 전문대학 신설(1979), 교육대학 4년제 승격(1982), 개방대학 설치(1982),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1996년), 학점은행제 시범 운영 및 기술대학 설치(1998년), 원격대학 및 사내대학 설치(2001년)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51년 6-3-3-4제 기본 학제 수립 이후, 교육제도로서 기본 학제는 역대 정부의 주요 관심 사항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부분적인 보완을 추진해 왔다.

 

그간의 학제개편 논의과정은 1961년 비공식 학제개편 논의, 1965년 교육학회 학제개편 논의 공식화, 1981년 문교부 학제발전연구위원회 학제개편 논의,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개편안 제안,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 개정안 제안, 1997년 「초·중등교육법」 만 5세 조기취학제도 도입, 2006년 노무현 정부 학제개편방안 검토, 2007년 「초·중등교육법」 만 7세 과령 취학제도 도입,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취학기준일 1월 1일로 개정, 2015년 새누리당 학제개편 논의, 2017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공약으로 학제개편 제안, 2022년 한국교육학회 학제개편 요구 건의,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의 학제개편 논의 등으로 수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학제개편의 주요 쟁점은 수업 연한 조정, 취학연령 하향 조정, 9월 신학기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최근에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의 기간 학제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학제개편 논의에도 불구하고 6-3-3-4제의 개편에 따른 비용과 실효성 등에 관한 논란이 정리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교육을 기본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 개인적 관점과 국가적 관점에서 모두 그 실현이 요청되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교육받을 권리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직업의 선택 및 민주시민 소양의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적 환경 변화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권리 해석과 적용이 달라져 왔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제도는 학교교육을 지칭하며, 교육받을 권리는 의무로서 무상교육을 의미한다.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으로 구분되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도서구입비에 대해 무상지원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1948년 제정(1948. 7. 17.)되어 4번(제5차 개정헌법(1962. 12. 26.) → 제7차 개정헌법(1972. 12. 27.) → 제8차 개정헌법(1980. 10. 27.) → 제9차 개정헌법(1987. 10. 29.))의 개정을 거쳐서 마련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교육법」에 근거한 의무교육이 1950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제1차 의무교육 6개년 계획 발표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제2차 의무교육 5개년 계획 발표로 본격화되었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1차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2차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이 뒷받침되어 1972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105.4%에 도달하게 되었다.

 

의무교육 도입 당시, 이러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힘입어, 초등학교 취학률은 조기에 달성했지만,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교실당 학생 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1954년 127.7명, 1955년 124.5명, 1956년 112.6명, 1958년 100.9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 초등(국민)학교 2부제 학급운영은 1965년 18.9%, 1966년 19.6%, 1967년 17.8%, 1968년 14.2%였으며, 1987년에도 5.8%가 해당됐다.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4개 학교)까지 지속됐다. 

 

육성회비 폐지, 비로소 「헌법」상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헌법」 제정 당시부터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 원칙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교육제도로서 의무교육의 재원은 국가가 전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1950년부터 무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도입 당시의 경제 여건이 어려워 학부모가 대부분(약 70%)을 부담하는 유상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1985년에 이르러서야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의무교육 도입 당시의 문교부 장관은 “일반인은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인 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가 재정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다”라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분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다. 196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5달러 수준이라 의무교육의 무상 실현은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학부모가 상당 부분 무상교육의 재원을 충당하였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시행하여 2004년에 완성되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0년에 도입되어 2021년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제도 실현과정을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의 의무교육 38년, 중학교의 의무교육 55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72년 소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헌법」상의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채 운영되었다.

 

사친회비(1962년 폐지)와 기성회비(1963년 제정), 육성회비(1970년 제정)의 3단계를 거치면서 1980년까지 무상 의무교육이 아닌 유상 의무교육 방식의 반쪽짜리 무상교육으로 진행되어 왔다. 1980년 육성회비가 폐지되고, 1985년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부 시작하면서, 1948년에 시작한 「헌법」상의 무상 의무교육은 38년 만에 완결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실현의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의무교육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1차 「교육세법」 및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1958), 「지방교육교부세법」 제정(1963), 육성회비(19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1971), 2차 교육세(1981)와 영구 교육세(1991) 신설, 학교발전기금(1998), 지방교육세(2000) 신설, 보통교부금의 「특별교부금법」을 내국세 총액의 19.4%(2005)에서 20.79%(2020)까지 확대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3년은 무상교육으로 2025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 비용을 국고 지원을 받아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1년 영구 교육세 도입 이후에 각종 교육재원 확보의 법적 근거가 가시화되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실현되었다. 

 

 

능동적 존재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농업시대와 산업시대를 지나 지식정보사회를 거치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육은 가정교육으로 출발하였지만, 근대에 들어 체계적이고 형식화된 학교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 이후 80년 동안 교육은 학교교육을 지칭하면서 교육=학교교육(교육제도=학교교육, 학제)이란 개념으로 등식화(동일시)하였다. 그렇지만 팬데믹(Pandemic) 코로나 시기 동안 공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면서 교육은 학교교육이 전부가 아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 시대의 교육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교육의 개념을 둘러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이 첨예화할 것이다. 교육의 개념에 관한 해석 차이에 따른 갈등은 결국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개념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2002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 발표 이후 유치원을 기본 학제로 개편하자는 요구가 상당하다. 현행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개념은 학습권·교육권과 교육기본권이란 기존 학설을 넘어서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학습 형태의 관점에서 교육주체의 능동적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등 ‘공유’와 ‘연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교육의 개념과 형태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도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의 위상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첨단지능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의 활용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학습자는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진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의미 해석에 있어서, 교육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받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다. 그렇지만 교육받을 권리는 학습자의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는 발전적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교육제도를 확충하여 국민 모두가 더 나은 학습을 받게 하고, 개인의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 활동을 하는 능동적 존재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 관계 법령에 의한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제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교육제도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입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숱한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보완이란 역사적 흐름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교육제도로서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란 「헌법」적 입법 정신의 가치가 제대로 착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80년 동안 교육제도로서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의 헌법 정신을 충실하게 실천해 왔는가? 하는 것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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