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학자마다 개념의 정의에 있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를 이루는 민족 구성원이 다양한 다민족 국가에서 이들을 주류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돼 점차 이들에 대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회계층, 성별, 인종, 그리고 문화적인 집단들이 균등한 학습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한 일종의 교육개혁운동이다. 국가와의 일체 강조하는 中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중국에서는 다원문화교육(多元文化敎育)이라는 통일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다민족문화교육’ 또는 ‘소수민족교육’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민족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다문화교육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중국 특색의 다문화교육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구의 다문화교육이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및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를 추구하는 데 반해 중국의 다문화교육은 시종일관 국가와의 일체를 강조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다문화교육
첫째, 꿈과 희망을 불어넣자. 교사는 학생들이 멋진 꿈을 꾸도록 격려하고 동기 유발에 힘써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며 꿈을 가꾸는 ‘꿈터’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사람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도덕과 학문을 배우고 생활의 지혜와 능력을 기르게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공부는 꿈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고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의욕을 북돋우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생의 리더요, 멘토로서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올바른 가치와 덕목을 심어주자. 교육의 목적은 전인적 인격을 갖춘 사람을 육성하는 데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진위, 선악, 미추를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진 • 선 • 미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와 덕목을 내면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삶의 규범과 질서를 잘 준수하는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 가르쳐야 할 가치와 덕목은 많지만 우선 학생들이 정직하고 선량한 심성을 가꾸며 근면하고 절약하는 자세를 가다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웃과
지난 호에 소개한 형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국에 따르면 최근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교사들에게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승리한 경우 ‘한번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 민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형사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민사재판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다루는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끼리 일상적인 장난을 치던 중 우연히 휘두른 팔에 이빨이 부러졌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민사소송 절차 그럼 본격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소장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
새해를 맞이해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외람되나마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은 ‘자율’과 ‘경쟁’을 기본 가치로 삼고 선택이 가능한 교육체제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우선 ‘자율’과 ‘경쟁’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2년이 다 되어도 ‘자율’과 ‘경쟁’은 허울뿐이고 단위학교의 자율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실질적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육당국은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들 모두 자율과 경쟁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었다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여전히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 경쟁을 미덕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듯합니다. 또 학교의 입장에서 자율에 따르는 책무성을 지게 하려면, 학생선발권과 프로그램 편성권 등이 주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당국의 규제와 간섭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컨대, 여러 형태의 특목고와 자율형 고등학교의 선발을 추첨에 따른다는 조치는 이들 학교의 설립목적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새해를 맞을 때 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기대에 부푼다.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이 되었다는 희소식은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오는 11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G20정상회의는 우리의 국격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나갈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적 역량은 세계 경제와 더불어 아직 취약한 상태이다. 현재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급부상하며 미국과 대등하게 G2국가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읽으며 우리는 긴장하여야 한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역량과 주변의 여건에 따라 갑자기 다가오는 사례들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요즈음 같이 먹고 살며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반만년 역사에서 겨우 20년 내외인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10년, 20년, 그리고 100년 후를 바라보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환경이 되어야만 경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고 한다. 우리 기술도 선진국의 모방단계를 넘어 창의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출해야 한다. ‘최초’, ‘최고’가 아니면 앞서갈 수 없
교육감·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하려던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교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가 졸속 통과시킨 교육자치법 위원회 대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의원과 교총 등의 강력한 반대로 추후 논의로 한발 물러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해규 법안소위원장은 “여러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구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은 정당이 추천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을 입후보 등록개시일부터 과거 6개월로 완화했다”며 “1월 중순까지 이 법을 처리해야 선거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오늘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원회 대안의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장학행정과 관리행정의 총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경력을 합쳐 5년을 요구하는 건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미 헌재도 5년 경력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또 교육의원 정당공천제는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번 위원회 대안은 졸속적이고도 본질에
아동인권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온 필자는 제법 두툼한 관련 저서도 출간한 바 있고, 또 연구보고서와 적지 않은 발표문도 가지고 있다. 유학 당시 지도교수님의 주된 관심이 아동의 권리(Children's Rights)였으며 같은 제목의 저서도 갖고 계신 인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동안 이 분야의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내지 않은 사연은 무슨 주장이든지 ‘권리’ 또는 ‘인권’을 붙여서 주장하는 그릇된 세태에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자책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가 이번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교육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의 주도 아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세우고,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2월에는 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해 오는 2월 초 조례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학생인권 증진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게 되고, 인권 개선 자체가 사회의 선진화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안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7조에 나와 있는 체벌과 집단괴롭힘(왕따) 금지 조항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교육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에 의거 초등학교에 병설로 세운 학교다. 여기서 병설이란 지금 같은 학교 내 소규모 학급체제의 운영이 아니라 초등학교 내 유아학교로 해 나란히 운영한다는 의미의 병설이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의 어린이를,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돼 있다. 즉 유치원은 3,4,5세 유아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학교기관이라는 것이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제는 유치원이 명실 공히 제도권 교육으로 자리 잡고 학교 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고, 그 중심에 공립유치원이 서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법 제정이 된지 6년이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공립유치원의 95% 이상이 소규모 학급 체제로 있고 유아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직 묘연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학급체제인 병설유치원이 실제 운영에서는 학급의 역할이 아닌 학교기관의 제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교육과정 운
만5세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단축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취학연령과 출산율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연승 경성대 교수)가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김영실 원광대 교수는 ‘한국의 조기취학과 취학 유예 실태 분석’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이후 만6세 취학 아동 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8년까지 취학 유예자 수는 2만 2천명에서 5만 8천명으로 증가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볼 때 5세 취학은 유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같은 학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사교육 실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경쟁의 부작용의 심각성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이 교수는 스웨덴, 덴마크 라트비아(이상 7세 취학국),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멕시코(이상 6세 취학국), 말타, 네덜란드, 영국(이상 5세 취학국)의 분석을 통해 “6세 취학국인 프랑스(1.98명)나 멕시코(2.34명)의 합계 출산율이 영국(1.66명), 말타(1.51명)보다 높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