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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교사들을 위한 전문성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질 개선이 학교교육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성공적인 학교 변화를 수행하며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적인 노력의 주체인 교사들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사교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가 변해야 한다. ‘19세기 교사가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가르친다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더욱 외면받게 된다. 더 이상 교사들이 직업 안정성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에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연구년제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원 자기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연구년(硏究年)제는 일반 안식년(安息年)제와 다르다. 연구년제는 일정 기간 수업의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케 하여 또 다른 자기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의 기본 성격은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일상적 직무로부터 벗어나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교원연구년제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연구년제 선발대상, 선발인원, 처우, 신청 자격, 연구년제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공유할 것인가부터 방학이 있음에도 연구년제가 필요한가, 교원평가와 연계해야 하는가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은 단순히 교원평가에 따른 보상적 접근이 아닌, 순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행 • 재정적 차원뿐 아니라 교육적 의의와 적용, 교원의 자격, 연수비용의 부담, 유 • 무급 휴직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능력개발하는 연구년제
첫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교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혜택 부여가 아닌 교육복지 차원에서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교원들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교원들 간의 경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아닌 교원의 자율적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기본 권리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연구년제는 연구년 내용에 대한 선택권과 교육 및 훈련 참여에 대한 결정권을 개별 교원에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교원의 자율적 재교육을 통한 교원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생활 중 실시되는 정형화 된 연수 및 교육 이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 자기연찬의 기회를 갖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특히 교직생애 주기에 있어서 금전 • 시간적인 문제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자기 능력개발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간의 자기연찬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자기 능력개발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에서의 교원연구년제는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원연구년제 도입은 법적인 정비를 통해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원연구년제의 결과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되 교원연구년제의 신청 기회와 교원의 교육 선택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평가에 따른 보상 아닌 전문성 신장이 목적돼야
교원연구년제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개발은 본질적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 과정일 수 있다. 교사들의 자율적인 학습 과정이 학교교육 질 개선의 구체적인 혁신과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교원연구년제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 개발 및 개인역량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원의 자기 계발을 통한 전문성 신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이제는 교원연구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어떻게 도입을 조기 추진할 것인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연구년제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교원연구년제법 제정이나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에 교원연구년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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