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작았다. 그렇지만 함께하자는 마음은 커져만 갔다. 10년 전 모임을 통해 “어려운 제자를 우리부터 나서서 돕자”며 30명의 교원이 십시일반 장학금을 모아 출발한 전북교육장학회. 이제는 매달 2500명의 교원이 월급 기부에 동참할 정도로 큰 규모가 됐다. 회원이 해마다 100여 명씩 퇴직하지만 좋은 뜻이 알려져서 다시 100명이 넘는 교원들이 새로 가입한다. 매년 1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 그동안 2032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초창기부터 장학회를 지켜온 이상덕 전주문학초 교감은 “처음에는 크게 시작하지 않았다”며 “형편 어려운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다 난치병 학생들도 돕게 됐고 결손가정 학생 생계비도 지원하게 되는 등 교원들이 주변을 살펴 그때그때 도왔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장학회 10년 전 30명의 교원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2500여명이 월급 기부에 동참해 매년 1억여 원 장학금 전달… “제자 돕는 우리가 더 행복” 회원들의 이런 마음은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겨울 한파 전에는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배달을, 김장철에는 2500포기의 김치를 담아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냈다. 오는 10월에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집수리에 나설 계획이다. 태풍으로 지붕이
윤재열 경기 초지고 수석교사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주최한 ‘제9회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에서 ‘삶을 가르쳐준 교과서’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윤 교사는 고교시절 은사가 벌로 ‘소설 외우기’를 시켰던 것이 계기가 돼 국어교사가 된 이야기와 학생들에게 색다른 문학적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한 일화 등을 수필에 담았다. 시상식은 10월5일(교과서의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정도상 핀란드연구소 대표가 10일 ‘이것이 교육이다 시리즈’ 첫 번째 책 ‘엄마로 돌아가라’를 펴냈다. 이 책은 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정신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소신과 확신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염해일 전 경북 영천여자중 교장이 최근 ‘맛깔스런 댓글이 달린 수필가의 일기’를 펴냈다. 염 교장은 정년퇴임 후 ‘금빛평생봉사단’에서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글 가르치기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점들을 글로 썼다. 염 교장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있다”며 “정년퇴임을 앞둔 선생님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유회 인천만석초 교장은 12일 학생들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한 ‘저작권 얼굴페인팅’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시교육청 ‘저작권 연구학교’로 지정된 만석초는 ‘저작권 학생동아리’를 만들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2012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5일 교과부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달 24일까지 20일간 92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무려 752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학교폭력근절 대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 구조조정 등이 꼽힌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한 다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대학등록금 문제는 여야 모두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법정예산을 마련하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견해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교과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학생인권보호, 훈령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학생부기재 등 갈등 대화·타협으로 풀 것” 비정치적 법안부터 우선 처리… 민생 해결 ‘교권 보호, 교육감직선제 개선’ 필요 공감 3일 19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데 이어 다음달 5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현안에 대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교과위의 경우, 관계자들 간 입장차가 명확해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12일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현안 논의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연말부터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을 비롯해 교권보호, 대학등록금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게 들어봤다. "교육 관련 현안들은 워낙 관계자들 간에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데다, '5000만 전 국민이 교육전문가'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위원장을 맡은 신학용(민주통합‧인천계양 갑) 의원은
“중간에 낀 현장은 개미지옥…” 직선제 수술 없이 싸움 끝나지 않아 싸움이 끝났다. 지난달 28일 교과부의 특별감사를 시작점으로 봐도 20여일에 걸친 싸움이었다. 한 사람은 200시간 퇴근 없는 비상근무를 한다더니 감사기간 연장에 맞춰 400여 시간을 교육청에서 숙식했다. 승패는 어떻게 됐을까. 교과부도, 전면전을 펼친 경기‧전북교육감도 아닌 ‘대교협’ 승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를 하지 않은 20개 고교(경기 8곳, 전북 12곳)출신 학생에 대해 각 대학에서 별도로 ‘자필 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이다. 이 양식에는 지원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확인서에 학교폭력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밤새워 회유하고 전화해 불러 모아 은밀한 만찬까지’하며, ‘윽박, 협박, 만행…’등 입에 올리기도 험한 말들을 쏟아낸 덕에 도의회로부터 “이게 경기도 교육수장이 내놓을 보도자료냐”며 질타당하기까지 하면서 뺏고 뺏기는 ‘기 싸움’을 했지만, 공연한 소동이 돼버린 것이다. 교과부도 잃은 게 많다. 안 그래도 많은 송사에 송사를 더했고
전국의 초등예비교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교총과 함께 임용고시 운영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8일 청주교대에서 열린 전국교육대학생연합건설준비위원회(이하 교대련) 대표자 대회에서 한국교총과 교대련이 이같이 합의한 것. 대회 개회식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효과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교대통폐합 저지, 교대박사과정 설치를 이뤄냈다”며 “교원양성·임용정책 개선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교총과 교대련 대표단은 이후 협의회를 통해 교과부-교대련 간의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관련 면담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교대련은 학교마다 한국사 관련 교육과정이 상이한 상황에서 무조건 임용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동현 청주교대 총학생회장은 “지금처럼 시험이 코앞인데 아직 내신반영비율도 확정되지 않는 등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총이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 외에도 교총 대선공약에 교대련의 주요 정책 요구사항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농산어촌 작은 학교지원 특별법’ 제정, 교육재정 확충, 국공립대 통폐합 반대 등을 포함시키는 등 정책연대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교대련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달 9일 청구한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법률 위반, 청구대상 부적절자 등으로 인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를 교과부에 질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령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조례 제정에 대한 청구에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15조2항에 근거해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각하 여부의 결정은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또 충북교육청이 검토 중인 청구인 명부에 청구대상 부적절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을 포함해야 하는 조례제정 청구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명부 검토 결과 주민번호 중복·오류, 이름·주소·주민번호 미기재 또는 불명에 해당하는 부적절자 2000여명을 확인해 각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명부열람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은 현재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발의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확인 작업이 끝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