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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학 규제완화 추진…교원 이중소속·재산임대 확대

학사·산학협력 규제 현장 중심 정비
재정사업 집행 자율성 확대 검토
대학원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

대학 규제완화가 구체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교원 이중소속 허용과 교육용 재산 활용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된 규제 개선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학사, 산학협력, 사립대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학 현장의 개선 요구가 높은 분야를 중점 추진 영역으로 설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 협의체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단발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하는 상시 개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 개선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재정립하고,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건의를 반영한 구체 과제도 추진된다.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겸임교원 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대학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우수 인재를 대학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 소속’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검토해 연구·산업 인력의 대학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BK21 사업 평가 간소화와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의 사업 수행 부담을 줄이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관련해 공통운영경비 편성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비 집행·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의 취지와 다른 운영 사례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원 분야 규제 개선도 논의됐다. 일반대학원 전임교원의 강의비율 규제 완화와 전문대학원 설치 시 사전협의 의무 폐지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과 지침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를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 검토·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법령과 규정 개정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은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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