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육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는 교육 정상화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둔감해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원 대상 상해·폭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과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침해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업일 기준 하루 평균 3.5건에서 4.1건 수준으로, 사실상 매일 유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폭행·상해 등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는 최근 수업 중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이달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