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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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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현실 사이, ‘학맞통’은 어디쯤

 

얼마 전 모임에서 듣게 된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의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을 쉼 없이 넣는 학부모가 있는 학년에 배정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 수업 방해와 폭력성이 심한 학생의 담임이 될까 봐 그 학생이 속한 학년을 피해서 희망 학년을 선택하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 교권침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학교로 복귀했지만 담임을 거부하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다.


2026년 4월, 새 학기만 온 것이 아니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함께 시행되었다. 법령 제정 이유를 보면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기대뿐 아니라 걱정과 우려가 함께 고개를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취지, 반복된 정책의 한계
지금까지 학생을 위해 만들었던 교육부의 법들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인성교육진흥법」, 「기초학력보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먼저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한다고 하였지만,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어떠한가? 학습지원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가?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그동안 학교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굳이 설명이 불필요하다.


법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취지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모든 일은 시스템은 물론 사람이 처리한다. 효율적이면서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과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법률과 매뉴얼은 절차와 과정을 촘촘하게 만들어 학교와 교사의 손에 쥐여 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고, 학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담당자를 정해서 매뉴얼대로 처리하느라 허덕였다. 법으로 정한 절차와 내용들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 무거웠고, 결국 대부분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학습효과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교사를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매뉴얼들은 교사에게만 적용이 되어 절차나 규정 위반에 따른 교사의 책임은 엄격하지만, 나머지 대상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폭력·교권침해로 인한 학부모 상담 혹은 교육 조치가 내려져도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교사들은 단 한 가지라도 실수하게 되면 소송의 먹잇감이 되었다. 학교폭력 규정에 따라 학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작년 3월, 교육청에서 주최한 연수에 참석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연수를 받았다. 지난해는 시범기간으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미리 잘 준비하여 올해를 맞이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지난해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회의를 네 차례 실시하였다. 선생님들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였다.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았고, 성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죽고 싶다’라고 담임에게 이야기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상담과 가정의 관심 속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취지대로 내부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교실에서 마주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안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방법이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학생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말리는 교사에게는 강하게 저항하였다. 특히 본인의 뜻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이러한 저항은 길게는 한 시간이 넘게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주 1~2회에서 어느 주는 매일 발생했다. 담임이 인내하며 견딘 시간이 길었으며, 이후에는 동료교사·교감·학교장까지 학생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교육청에 문의하니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별도 개별화 지도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으나, 학생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교육청 도움으로 지원 인력을 받을 수 있었다. 학생 주변에서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지원을 하거나, 다른 학생과 트러블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학생이 지원 인력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지원 인력으로 오신 분은 교감에게 눈물을 보이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그날 근무를 그만두셨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약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영양 있게 잘 챙겨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돌보아 주면 빠르게 건강이 회복된다. 하지만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잘 먹이고 쉬게만 한다고 해서 병이 나아지지 않는다. 추진 배경에서 언급되는 학교폭력, 기초학력 미달, 학업 중단, 우울한 학생,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문제는 학생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교의 교육력 저해로 이어진다. 학교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학교에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학습과 상담을 통한 학교생활 지원이다. 물론 이를 통해 많은 어려움이 해결된다. 하지만 ADHD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약물을 통한 도움 등 일반적이지 않은 심리상태로 인한 전문적인 지원은 교사가 하기에는 시간도 전문성도 부족하다. 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맞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교육청과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싶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 단순한 도움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도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왔다. 이런 것들이 제도를 통해 시스템화되어 조금 더 고도화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독감 백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부모의 동의를 못 얻어 이마에 땀만 닦아 주는 모습은 위기학생을 대하는 지금의 학교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름만 남는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이 취지대로 효과를 거두어 학교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과거 학교 안에서 교사의 역할이 지식과 인성교육으로 대표된다면 이제는 기존의 역할에 더해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학교 역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 교무실(학생지도·생활지도·평가)과 행정실(교육환경·시설·학교회계)로 대표되는 두 개의 축으로 학교 운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교무실(학생지도·생활지도·평가), 행정실(교육환경·시설·학교회계), 학생복지실(방과후·돌봄·교육복지·위기학생)로 조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업무 또한 기존의 CCTV 관리, 민방위 훈련, 정보 공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방송실 관리, 준비물 구입, 교통안전 물품 관리 같은 업무가 아니라 위기 학생 발견, 학생 정서 지원, 학습 지원, 생활 지원 등으로 업무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을 지원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위기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지원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 한두 해 그럴듯하게 추진하다가 사라지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 학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 자체 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교육지원청 단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학교가 요청할 경우 학교로 찾아와 학생을 관찰하고 학생 지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뒤.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기를 요청한다.


법을 만들고 안내한 교육부는 학교에 계획만 던져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관련 조직 구축, 정상적인 교원 업무 지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을 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한 학생과 미래의 학교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시작되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이 제도는 학교에 남은 수없이 많은 위원회처럼 ‘이름은 남고, 의미는 없으며, 문제 발생 시 책임만 전가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위원회가 될 것이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시작한다.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학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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