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이수호(63)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소년단체를 통해 상대후보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방조사, 주머니 조사를 교육이라고 하는 서울시교육감은 필요 없다’는 논평을 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 혁신교육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함이거나 학생들의 인권은 제한돼야 학교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는 20일 문 후보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사의 지도력을 침해하고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방조사 등 교사가 교육자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권조례가 막아놓은 것은 교육행위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시선집중에는 문용린·이수호 후보가 동반 출연해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교과부 “직종 통합 등 인력관리 대책 마련하겠다” 교총 “획일적 공무직화 안 돼…단계적 대안 찾아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3일 충북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궐기투쟁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중단 등 전국적 파업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대책수립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와 충북도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15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이어 16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19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21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노조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연대회의가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 전환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감 직접고용 등에 대해 교과부는 모두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학교비정규직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면 매년 약 1조원의 비용이 추가돼 불가능하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도 이를 잘 알면서도 대선에 맞춰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지난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된 ‘직원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예산
서울시교육청이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으로 교권조례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과부에 보냈다. 공문에서 재판부는 “교과부가 낸 교권조례 집행정지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5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교권조례는 교과부가 상위법 충돌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하면서 6월2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례 시행을 막을 마지막 방법으로 7월 “교원지위와 학교장의 권한‧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법원 결정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그동안 교권에 관한 기준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며, ‘교권보호법’ 등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환
12월1일 서울과기대 개최 현직교사 진로‧학습상담도 “입시를 앞두고 정보 부족과 비싼 사설학원 상담비용으로 고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현장의 생생하고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한다는 게 강점이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울진학지도협의회는 인천‧경기‧강원도진학상담협의회와 공동으로 12월1일 서울과학기술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제12회 2013 입시정보한마당’을 개최한다. 이성권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서울 대진고 창의교육부장‧50)은 “사설학원 홍보에 묻혀버릴까 우려 된다”며 “교사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사의 진학상담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해보면 점수에만 치중하지 않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최대한 고려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지도했던 학생 중에 가고 싶은 대학은 있지만 성적이 안 올라 고민이었는데 그 대학 선배와 연계해 공부하기 시작하니 성적이 부쩍 올랐던 이야기를 일례로 들었다. 또 다른 학생은 이성친구와의 불화로 학교를 그만 두려고 했지만 이 교
폭대위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한 경우 [사례] A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폭대위의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됐다.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재심은 시도지역위에서 [답변] 폭대위에서 ‘학교폭력 대상이 아님’으로 결정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미조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폭법 제17조의2가 보장하고 있는 재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학교 폭대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피해학생과 학부모 등)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폭대위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심청구권을 가해자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심청구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이
6차례 인터뷰… 단절된 가족문화 극복 생활 속 지혜‧ 전통 배우며 경험 넓혀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젊은 세대와 오랫동안 대화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대공감 청춘이야기’는 잊고 지냈던 제 유년시절을 회상하게 해줬어요. 격동의 역사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며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자 학생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책으로 엮어줄지 무척 기대됩니다.”(김영국 71세) 청소년과 노인이 ‘자서전’이라는 매개체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세대공감! 청춘이야기’(어르신 자서전 집필 봉사단)가 단절되고 있는 가족문화와 지역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간 사회·청소년단체인 ‘흥사단’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서전을 작성해 주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감, 존재감,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5~ 12월까지 진행되며 학생 6명에 노인 1명이 조를 이뤄 활동한다. 올해에도 90명의 학생과 15명의 노인이 참여했고 현재 집필을 마무리하고 편집단계에 들어가 있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바쁘고 각박한 세상을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목숨을 건 약속’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창호 선생은 상해에 있을 때 한 소년에게 5월에 있을 소년단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소년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당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공원 의거로 애국지사 검거령이 내려졌다. 안창호 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해에 갔다가 일본 순사에 잡혀 3년간 복역하면서 고초를 겪었다. 안창호 선생의 ‘목숨 건 약속’ 요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일화는 “정직과 성실만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안창호 선생의 의지와 약속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이렇듯 약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12월19일 치러지는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교육공약 때문이다. 개인끼리의 약속조차도 그토록 중요한데 정부나 정당, 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공중(公衆)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공약(公約)은 더더욱 무거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념보다는
청소년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체육청소년부가 생겨났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청소년시설이 만들어졌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지도인력이 생겨났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청소년정책은 법·제도·인프라를 갖춘 국가정책의 하나로 위상을 정립해 왔다. 인성교육 강화가 가장 시급 청소년정책은 이처럼 제도적인 외곽을 갖추고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성장해 왔으나 그동안 청소년정책의 공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정책의 목표였던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동시에 여성가족부나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 사업이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대선 이후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추진될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가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언제부턴가 ‘학교붕괴’, ‘교실붕괴’, ‘교육포기’, ‘학교폭력과 왕따’라는 말들이 난무했다. 이 말들 속에는 교육의 가장 근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제관계’의 붕괴 내지는 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제관계의 붕괴는 곧 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는데, 교육이 붕괴되고 있음은 국가의 미래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사제관계의 회복은 교육의 회복, 나아가 국력의 회복을 의미한다. 교육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복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제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바람직한 사제는 우정 관계 그러면 이 같은 사제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우리는 그 해답의 일부를 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부버(Martin Buber)의 ‘만남’에 나타난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부버는 바람직한 사제관계를 우정의 관계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구도적 동반자(求道的 同伴者)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지 않고 진리와 삶 앞에 적나라하게 서 있는 동등한 구도자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 때 교사가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교사가 되기도 한다. 진리
서울교육감이 아무리 소통령이라 하더라도 짧은 임기동안 공교육을 살리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폭력도 없는 완벽한 교육환경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기존의 교육정책, 교사, 학부모, 학생들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교육감은 되지 말아야 한다. 불명예퇴진한 전임 교육감들의 상처가 서울시민 전체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지금, 새로운 교육감에 대한 열망은 교육에 대한 기대만큼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선거를앞둔 시민의 입장에서 인물을 검증하거나 제대로된 공약을 접할 기회조차 없이 무조건 단일화된 후보라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선거와 맞물린 이번 선거는 인물과 정책검증 없이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 기존 불명예 퇴진한 교육감들에 대한 상처를 불식시키는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에 대한 기대는 저버릴 수 없기에 몇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들의 노후를 저당잡힌 망국적 사교육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처가 있어야 한다. 보육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 시간이 많아 사교육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지만, 현재의 방과후 수업으로는 충분치 않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길들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