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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검정신청자격 및 검정도서를 확대하고 교과용 도서의 분류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정도서가 축서되고 검인정 도서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정신청자격도 확대됐고 재검정 제도도 폐지됐다.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교과서 검정에 대한 심사 잘차나 기준이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최근 발간한 `교과서 심의·채택제도 비교 연구'에 나타난 주요국들의 교과서 제도를 살펴본다. ◇독일=민간 출판사들이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각 주의 교육부가 심의 선정해 교과서 목록을 제시하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및 교재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교재의 수, 즉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는 교과서의 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과서 심의 ·허가에 관련된 법규는 각 주 마다 거의 일치하지만, 교과서 및 교재 자율 선택에 관한 법규는 각 주의 재원과 학교의 조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프랑스=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 국가적 차원의 교과서 심의 제도 또는 검 ·인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교육과정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할 뿐,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지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발행된 도서에 대해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의 인정 절차⇒교과서 리스트 작성⇒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 ·사용의 절차를 거친다. 교과서 채택 방식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경우가 다르다.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각 출판사의 교과서 안내 책자와 각 지방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교과서 선정 리스트를 참고해 담임 교사들이 선정하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들에서 보내온 교과서 소개 책자를 바탕으로 교과별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각 교과 담당 교사 ,학교장 및 사서가 모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프랑스에서 교과서란 수많은 교수 ·학습 자료 중 하나의 자료집일 뿐이다. 반드시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교과서를 각종 다양한 학습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와 문서들과 연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 학습 및 실험이 병행된다 . ◇미국=주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교과서의 질 관리를 하는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정과는 다르지만, 교육 당국에서 교과서를 제도적으로 질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주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교과서를 심사해 채택하는 대표적인 주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이다. 텍사스 주의 경우 주의 경우 주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과서 목록 내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교과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목록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역 교육청에 대한 주 교육부의 교과서 보조금은 가격의 70%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교과서 채택의 근거는 인정을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은 대략 4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부과학대신은 교과서 검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검정실시 전년도에 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교과서의 종목과 기간을 공시한다.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는 검정 신청이 있는 도서에 대한 조사원 및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결과와 위원 스스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격 및 불합격 또는 합격판정 유보결정을 내리게 된다. 교과서 채택의 권한은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설치하는 시(市),정 (町),촌 (村)이나 도 (都),도 (道),부 (府),현 (縣)의 교육위원회에 있으며, 국립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결정 권한이 교장에게 있다. 채택의 방법은 의무교육제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제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없으나,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채택의 권한을 가지는 소관 교육위원회가 채택을 실시한다 .
교육부가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목적으로 에듀넷에 개설한 `교육현안 토론방(http://dure.edunet4u.net/~policy)'이 교사들로부터 냉대를 받아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이 참여하는 토론방을 개설한 것은 지난 1월. 특정 주제를 놓고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만 홍보 부족인지 교사들의 관심 부족인지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개설된 토론방은 초등 보직교사 증치, 바람직한 스승의 날 운영, 에듀넷 서비스 개선방안, 교원존중풍토 조성 방안, 교원업무 경감 토론방 등 모두 5개. 초등 보직교사 증치는 5월17일 개설됐지만 현재 1건만 올라와 있고 바람직한 스승의 날 운영은 3월11일에 개설됐지만 고작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에듀넷 개선방안은 1월에 개설된 이후 10건의 글이 올라와 있지만 그나마 3월 이후론 1건도 없는 형편이다. 교원존중풍토 조성 방안, 교원업무 경감 토론방도 각각 13건 15건에 불과하다. 이같은 사이트의 부실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홍보 부족과 전시행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 교사는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며 "참여해봤자 특별한 대책이 나올 것도 없다는 생각이 참여가 없는 이유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업무 경감 토론방에서 한 교사는 "대개의 교원업무경감방안이 대체로 이런 식"이라며 "오히려 이런 방을 만드는 자체가 업무가중"이라고 지적했다.
축구보다 더 재미있는 축구 책이 있을까? 그건 아마 소설보다 재미있는 평론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 아니겠냐고. 축구는 재음미가 불가능하다고. 승패와 점수를 알고 보는 재방송에 무슨 맛이 있겠냐고. 축구는 바로 그 순간에 몰입하는 어떤 것이며 그 시간이 지나면 추억의 영역으로 흘러가는 것이며, '떼지어 공을 차는 아주 단순한 경기'일 뿐이라고. 그 이상 축구에 대해 더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하던 당신. 월드컵이라는 축제의 터널을 넘어 온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축구에는 '인류의 대제전'이니 '평화의 한마당'이니 하는 공허한 수사학으로 손쉽게 주물러 버릴 수 없는 온갖 요소들이 농축되어 있다. 한일 두 나라 축구의 애증 어린 대결의 역사를 훑어봐도 이는 금방 증명된다. 1997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 때 한·일전에서 아나운서의 "후지산이 무너집니다!"라는 멘트가 단지 이겼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한국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개막 경기로 치러진 프랑스와 세네갈전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최강과 아프리카의 다크호스의 대결? 이건 너무 순진한 표현이다. 세네갈에게 있어 축구는 제국 프랑스의 식민지라는 경험으로부터 추출되는 그 어떤 사회적 행동이다. '죽음의 F조'를 달구었던 것은 비단, 천재 미드필더 베컴(잉글랜드)과 베론(아르헨티나)의 충돌만이 아니라 대처 시대의 뼈아픈 상흔으로 남아있는 포클랜드 전쟁의 연장전으로서 더욱 뜨거웠던 것이다. 아르헨티나를 이긴 영국이 그토록 열광하고, 베컴에게 기사작위 수여를 검토하는 것 등은 모두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인종차별과 내전의 상처를 겨우 씻은 남아공과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출전을 어떻게 단순한 '공차기 시합'으로 축소할 수 있겠는가. 물론 축구를 그 사회의 역사성에 단순히 대입하는 것은 환원주의적 오류에 빠질 우려가 크다. 그러나 '축구는 축구일 뿐'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체험한 우리는 사이먼 쿠퍼의 '축구 전쟁의 역사'(이지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각 대륙의 축구 강국을 몇 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써낸 사이먼 쿠퍼의 이 책은 다큐멘터리가 지녀야 할 미덕을 100% 충족시킨 본보기다. 그는 추측이나 섣부른 진단을 거절한다. 아주 친절하고 열성적인 여행 가이드처럼 축구 강국의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선수, 감독, 임원들을 일일이 만나 그 나라의 축구가 어떤 집합적 역사의 산물이며 국민들의 광기어린 행위가 어떤 사회적 맥락의 결과인가를 그는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잉글랜드 축구와 대처리즘, 스페인 축구와 민족문제, 아르헨티나 축구와 군사정부, 스코틀랜드 축구의 종교 전쟁 등…. 이 책을 성의껏 읽는다면 월드컵 성공적 개최에 붉은 악마로서 일조한 당신은 이제, 축구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즐기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짚어보고 가야 할 것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우리의 ‘길거리 응원’이다. 비폭력적이며 다양한 계층, 연령, 성을 아우른 붉은 물결의 응원문화. 우리도 놀랐지만 서구인들은 우리의 응원을 축구경기 그 이상으로 관심을 보이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왜 그랬을까? ‘월드컵, 신화와 현실’(윤상철 외 엮음/ 한울)을 펼치면 그 해답이 들어있다. "유럽 축구는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층의 지지가 가장 크다. 많은 축구장이 큰 산업도시의 노동자 거주 지역에 위치해있고 선수 대부분은 노동자 출신이다. 축구는 기술, 육체적 강인함, 남성적 공격성, 단결 등 노동계급이 중시하는 가치를 반영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축구가 제도화·프로화·국제화·상업화하면서 노동계급이 중시하던 과격함은 경기에서 점차 사라지게 됐다. 경기에서 과격함이 사라지자 노동계급 관중들이 직접 과격함, 폭력성을 행사하게 된 것-훌리건(hooligan)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이다. 따라서 유럽 훌리거니즘은 자신이 지지하는 팀의 승패에 무관하다. 이겼을 때의 기쁨까지도 폭력적으로 발산하는, 축구장 나들이에서 소란피우기 자체를 즐기는 훌리거니즘이 일상적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내의 훌리거니즘은 팀이 졌을 경우나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열광적이지만 폭력적이지 않은 ‘붉은 악마’가 새로운 응원문화의 창출로 주목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슛~골인. 박지성 골! 아! 멋있는 골!! 16강, 16강입니다.…" 방송 캐스터의 목 메인 함성이 텔레비전을 뛰쳐나온다. 슬로모션으로 다시 보여주고 또 다시 보여주는 골인 장면. 옆집 환호성이 담을 건너 들려오고, 콧날 시큰해졌던 감동이 살아난다. 승패와 점수를 알고 보는 재방송이 '명화'로 곱씹을 감칠맛이 있다는 사실을, "오~ 필승 코리아!" 붉은악마 응원가의 메아리 속에서 '떼지어 차는 가죽 공 놀음'인줄만 알았던 축구가 얼마나 큰 힘을 내포하고 있는 지를, 당신은 이제 더 분명히 알게 된다. 축구보다 재미있는 축구 책은 아닐지라도 축구만큼 재미있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공동대표 문용린외 5인)는 지난달 24일 서울지하철 을지로입구 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교총을 비롯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100여 명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학교폭력! 근절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STOP! 학교폭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부채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시원한 부채바람처럼 학교폭력을 말끔히 날려버리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원입법안(임종석의원외 12인)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 개발, 교사의 효과적 대처 능력 훈련 및 지원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학교에는 정부와 지역사회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능동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과 사후처리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를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주간'으로 정한 협의회는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청주에서도 각각 거리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최영희 상임공동대표는 `월드컵 함성 속에서 모든 청소년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며 거리 캠페인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거리캠페인 이외에도 협의회 측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만들어 이메일 릴레이를 시작했다. 또한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와의 면담을 추진해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의=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02-732-9236/www.TTastop.com)
서울교총은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서울교총 서울시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대회'를 개최했다. 서울교총 강당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추천된 교육위원 후보 13명은 수도교육의 발전과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추천대회에는 서울교총 산하 교직단체 대표들, 서울교총 대의원, 각급학교 분회장, 25개구 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초·중등교사회 운영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교총 최재선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힉교와 교육은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편향적인 의식에 지배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7개 선거구별로 후보가 난립하고 있어 표의 분산으로 교원노조측 후보만이 반사적 이익을 얻고 특정집단의 전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에 추천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총은 당초 권역별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입후보자들간 사전 조정이 이루어져 정책토론회를 생략하고 후보 추천대회를 갖게된 것이다. 다음은 서울교총의 선거구별 초·중등 추천 후보 명단. △1선거구=없음 △2선거구=지용근(초등, 현 교육위원) 나영수(중등, 전 교육위원) △3선거구=민경현(초등, 현 교육위원) 박찬구(중등, 전 양재고교장) △4선거구=구중완(초등, 신현초교장·중랑구교총회장) 하봉옥(중등, 청소년수련원장) △5선거구=이병철(초등, 금산초운영위원장) 강호봉(중등, 잠신고교장) △6선거구=이순세(초등, 현 교육위원) 한상진(중등, 전 동작교육장) △7선거구=서성옥(초등, 현 교육위의장) 장길호(초등, 언북초교장, 전 강남교육장) 최재규(중등, 잠실중교사, 전 서울교련부회장)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구별로 투표하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1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11일 투·개표가 이루어진다.
학부모들이 노조(전교조와 한교조 서울지부)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교섭에 대해 상당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교내에 노조현수막 설치와 폐휴지 수합 폐지 등의 합의에 반대했고,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단체교섭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의 학부모들이 낮은 점수를 줬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김복주 의장등 공동대표 30인·이하 학사모)이 서울 서부지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697명)과 지역위원(296명), 초·중·고 교장(130명) 전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5월 9일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에 관해 6월 중 설문 조사했다. 학부모들은 '설문결과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체결되었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단체협상을 재협상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부모의 78.5%인(이하 응답자 기준) 402명이 '재 협상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지역위원은 68.6%(162명)가 같은 응답을 했다. 교원노조가 단체협상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76.6%(390명)의 학부모와 57%(118명)의 지역위원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알고 있었다면,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로서, 학교장이나 교사로부터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까?'라는 물음에는 82.1%(426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학교에 교원노조의 홍보활동을 게시·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72.3%(412명)의 학부모와 71.2%(153명)의 지역위원이 반대했다. '에너지 절약과 자원재활용 교육차원에서 추진되던 폐휴지 수거·장학적금이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학부모의 63.8%(335명), 지역위원의 58.9%(123명), 교장의 68.8(66명)%였다. 81.8%(426명)의 학부모와 69.8%의 지역위원들이 교육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지 잘 모른다고 답했고, 현재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도 학부모의 85.4%(450명), 지역위원의 69.8%, 교장의 67.7%(32명)에 달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위원은 509명(73.2%), 지역위원은 207명(69.6%), 교장은 92명(70.7%)이었다. 학사모는 '교육 주최인 학부모가 당당히 교육주권을 회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4월 26일 학부모 4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한 학부모단체로 현재 회원은 2000명 정도이다. 이에 앞선 5월 28일 좋은학교를만들기위한학부모모임(대표 김용길 목사)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은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배제하고 교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만을 추구했다면서 원천 무효"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감사부서에 해당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권이 부여되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이 구성, 운영되며 학교현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2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 상당창구'가 설치돼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교원에 대한 전보조치나 수업교체 등 신속한 인사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이고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는 등 사안이 무거울 경우 가해자인 교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 지난달 25일 전국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사건 전담반에는 교육전문직과 여성공무원을 각각 한 명씩 포함시키며 사건조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30%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고의나 과실정도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근무 기피지역인 도서·벽지(접적지 포함)지역 학교의 근무기간을 교장임기제 기간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장의 도서·벽지지역 학교 근무기간을 교장임기 기간에서 제외시키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교육여건, 교통, 문화 등의 근무여건이 크게 열악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장이 전무하다는 것. 부득이 신규 승진임용자를 도서·벽지교에 배정하나 이들 역시 임명된 날부터 도시지역이나 생활근거지로의 전보 희망을 하고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도서·벽지 지역학교는 73개교(초등 57·중등 16)이며 이들 학교에 근무중인 교장의 평균 근무연수는 2년 2월에 불과하고 매 학기마다 10.9%의 교장들이 도시지역이나 생활근거지로 전보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학교 근무 교장에 한해 해당지역 학교 근무기간을 교장임기제(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 가능)에서 제외시키자는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교사의 경우, 도서·벽지교에 근무하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정기 전보시 혜택을 주는 등 유인가가 있으나 교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29조 2항)을 개정할 경우 교장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향후 교원인사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법개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 대신 도서·벽지교 근무자 유인책으로 교장초빙제 활용이나 전보시 우대 방안마련 등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7회 여성주간(7.1∼7.7)을 맞아 전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성평등 글짓기대회의 우수작품 27편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3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갖기로 했다. 이번 글짓기대회에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시행된 1차 예심을 통과한 96편(초·중·고별로 각 32편)을 대상으로 5인의 심사위원단(위원장 신달자 시인)의 최종 심사를 걸쳐 최우수 3편, 우수 9편, 장려상 15편을 확정했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최우수=충북 새터초 4학년 유수정 △우수=인천 화도초 6학년 홍민기, 강원 강릉초 5학년 최하연, 전북 옹동초 4학년 장순원 ▲중등부 △최우수=대전 서중 3학년 전혁 △우수=충남 미호중 3학년 배수진, 경북 용문중 2학년 권현주, 경남 마산의신여중 3학년 여다솜 ▲고등부 △최우수=충남 복자여고 2학년 안보라 △우수=인천 대건고 2학년 여원희, 부산 금정여고 3학년 전지현, 서울 독산고 1학년 최명원
국가수준의 장학기능이 전면적으로 보완된다. 교육부는 국민 기초교육의 보장과 초·중등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장학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학교경영 등에 대한 국가수준의 장학이 최근 십여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모되거나 약화되었었다고 보고 이를 재정립하는 한편 바람직한 국가수준 장학기능을 수행할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93년, `문민정부' 당시 교육부내 직제 중 장학실이 폐지된 후 국가수준의 장학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교육청 수준의 장학과 학교단위의 장학이 혼재돼 있으며 심지어 학교평가나 감사 등과 개념구분 없이 사용되는 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수준의 장학은 교과(교수·학습), 생활지도, 진로교육, 학교운영 시스템 전반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5년까지 `국가장학지원센터(가칭)'를 교육부 외곽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30∼50명의 `장학위원(가칭)'은 해당 교과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공모제 형식으로 선발해 3∼4년의 임기기간 동안 자율성과 권위를 보장받고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지원센타'를 출범시키기에 앞서 올과 내년 사이 국가수준의 장학에 대한 개념과 역할기능 등을 재정립하고 일선교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토론회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을 실시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장학지원센터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영삼 교수(국민대)는 `국가장학의 개념과 필요성'을, 김성열 교수(경남대)는 `국가장학체제 구축방안' 등의 내용을 주제발표 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선수들이 한데 모여 승부를 겨루는 격전장인 동시에 60억 인류를 하나로 묶는 화합과 친교의 축제였다.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개최된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과 투혼으로 세계 축구 강호들을 차례로 제압하고 4강이라는 기적을 이룩하였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한층 성숙한 시민의식과 응원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세계 각국으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지난 한달 동안 지구촌 전체를 놀라게 하고 한반도 곳곳을 뜨겁게 달구면서 온 국민의 가슴에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준 월드컵 경기가 성공리에 막을 내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2002월드컵을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우리 태극 전사들이 이룩한 성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랑스럽고 위대한 업적이었다는 사실이다.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으로 무장한 우리 선수들은 월드컵 1승을 목말라했던 우리에게 16강의 염원을 달성해 주었고, 8강 고지를 지나 아시아 최초로 4강이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 동안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뛰어난 기량과 투지는 아시아와 월드컵 축구 역사를 새로 쓰게 했다. 또한 월드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숙한 응원 모습은 우리와 세계를 또 한번 놀라게 했다. 특히 붉은 티셔츠가 전국 방방곡곡에 진홍의 물결을 이루며 일시에 700만명이 거리 응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질서는 만점이었고, 함성과 열광의 몸짓은 일사불란하였으며, 응원 후의 뒷정리는 깔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보여준 의연하고 늠름한 모습은 우리의 장래가 얼마나 밝고 희망찬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교훈을 얻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그 동안 분출되고 축적된 국민적 에너지를 국민통합과 각 분야의 발전에 접목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다. 우리 교육계 역시 자신감을 가지고 기초를 다지면서 지도자인 교육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공교육의 내실화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또한 이번 학생들이 보여준 역동성과 저력에 신뢰를 보내고, 그들의 넘치는 자신감과 미래의 가능성을 더욱 북돋우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월드컵이 우리 교육계에 던진 핵심과제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개정령(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7월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용도서의 분류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교과용도서를 용도를 기준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로, 자격부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1종 도서, 2종 도서라는 용어가 각각 국정과 검정으로 1977년 이전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교과서와 지도서를 주된 교재와 보완교재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완교재로 분류되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검정도서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점차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규정에서 국어를 비롯한 특정과목을 명시하여 국정도서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목의 국정 또는 검정으로의 개발 여부를 정하여 구분·고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검정기준의 공표시기를 현행 검정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서 그 교과용도서의 최초사용학년도 개시 1년6월 이전에 검정실시 공고와 함께 공표하도록 하여 검정신청자가 충분한 집필기간을 가지고 질 좋은 교과용도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저작자만 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정신청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재 검정제도는 폐지하였다. 넷째, 교과서 공급제도는 현행 `공급 대행자 지정제도'를 `발행자 자율책임 공급제'로 전환하였다. 다섯째, 교과용도서의 가격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은 부족한 부분과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초등학교 교재, 국어, 국사 등 국정을 줄이고 검정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고시 직후 이를 구현하는 한 방안으로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실현되지 못하였다. 의무교육기가 늘어남에 따라 중학교까지 교재를 국가에서 구입 지급해야 하는 속에서 이런 재정적 절감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정에서 검정으로의 확대 변경은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 둘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에 모두 교과서를 만들고, 교과별로 학생 1인당 1책 이상 손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를 주 교재로 하여 서책 형태로 개발하고 검정하다보니, 교과서 형태가 주 교재로 개발될 필요가 없는 것조차 교과서로 개발되고 있다. 시각예술을 주로 다루는 미술, 청각예술을 다루는 음악, 운동기능을 다루는 체육,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컴퓨터 등의 교과서는 교과특성을 반영한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자료의 형태의 교재로 개발 보급되어야 함에도 교과서가 주 교재가 되고 있다. 특히, 수업과 학습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낮은 교과의 경우 학년별 학기별 1인 1책보다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학생용 하는 식의 다학년용 교재를 개발해서 학생 개인용이 아닌 학교용, 학급용, 교사용으로 만들어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검정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방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셋째, 실효성이 적은 교사용 지도서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지도서는 교과서 발행사들이 충실한 주 교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할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데 반해, 교과에 따라 교사들은 이를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에 따라 학생용 혹은 교사용 참고자료집을 개발하여 '인정'받는 방식으로 지도서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교과서가 판수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개선되도록 수정 보완한 단원, 쪽수에 한한 검정 혹은 인정제를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넷째, 교과 출판의 발행사별 전문화를 통해 자체의 교재 개선 장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예컨대, 발행사들이 교과별 단원별 교원모니터제를 운영하도록 하여 가르쳐본 교사들이 교재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법령의 명칭이 `교과용 도서…'여서 그 포함범위가 협소한 편이다. 오히려 `학교수업용 교재'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 '교육용 교재'라고 하면 서책을 비롯한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보완교재로 분류되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서책으로만 이용되던 교과서의 형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교과서 도입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입근거만 마련됐을 뿐 전자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제들이 남아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자교과서에 관한 정책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실험적 개발과 적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단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자교과서가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기의 종류에서부터 컨텐츠의 내용까지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나 교육내용에도 세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전자교과서가 단순하게 기존의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용단말기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도 개발돼야 하고 도입주체도 정부가 주관할 것인지 개발업체가 주관할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교육부가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개발업체가 주관이 돼 검인정 형식으로 각급학교에 보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기기들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소 10년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기간동안 약 3번 이상의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전자교과서 보급과정에는 개발 과정을 포함해 검인정 제도, 보급체계의 선택, 구입방법의 선택, AS문제, 파손에 대한 보상 문제, 업그레이드 문제 등을 앞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전자교과서를 전달하는 매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PC 기반은 약 11조6597억원이, 전용단말기로는 7조23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자교과서 개발비용을 산정하면 교과서 1종당 평균 5000만원∼6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반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232종 교과서를 고려한다면 약 116억∼157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범운영도 거쳐야 한다. 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도할 교사들에게 연수도 시켜야 한다. 전자교과서의 시범운영을 위해 학교당 12억3800만원씩 전국에 64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계산하면 792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또 교원 연수를 위한 연구 종합 계획 수립 및 사이버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면 1451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진행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 셈이다. 이같은 절차가 모두 진행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빨라야 5년후쯤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방관하는 어른들을 대신해 물에 빠진 초등생 오누이들을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희생된 한 중학생의 의로운 행동이 회자되고 되고 있다. 가족과 함께 강변에 놀러갔다가 물에 빠진 초등생 두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조석재(삼천중 3학년)군을 기리는 학생과 어른들의 글들이 대전시교육청과 삼천중(교장 김성기), 변동초 홈페이지에 속속 게재되고 있다. 이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삼천중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은 조군을 의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구청에 요청했다. 의사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지난 6일 18시 30분 경. 기말고사를 앞두고 "오늘만 밖에 나가 놀고 내일부터는 시험준비를 하겠다"는 석재군의 보챔에 따라 가족과 친지들은 대전시 천내리 금강 상류로 놀러갔다. 사촌들과 다슬기를 잡고 놀던 석재군은 근처에서 초등생 두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변동초 3학년생인 김한울 양과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려던 푸른 군이다. 석재군과 친구들이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외쳤으나 주변의 낚시꾼들은 상황을 외면했다. 다급한 마음에 수영이 서툰 조군과 고종사촌인 강영모 군이 차례로 강물로 뛰어들었으나 초등생 오누이들을 구하지도 못하고 수심이 깊고 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 마침 주변을 지나던 장승만(대전시 동구 산내동)씨가 뛰어들어 강영모 군은 구했으나 나머지 세명은 구하지 못했다. 늦게서야 사태를 파악한 푸른군의 아버지도 이들을 구하려다가 함께 익사했다. 조군의 죽음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에는 "조석재 형을 본받고 싶다"는 학생과 이를 칭찬하는 어른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변동초의 박현태 군은 "석재 형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구하려다 희생됐다"며 자기도 "그런 마음을 본받아야겠다"는 글을 남겼다. 같은 학교 김신영 양도 "석재 오빠같이 훌륭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변동초 학교운영위원장 강찬순씨는 "조군에게 살신성인의 정신을 심어준 부모님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실천토록 해준 삼천중 교직원 여러분의 숭고한 가르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했다. 삼천중 박춘식 교감에 의하면 조석재 군은 평소 의협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 홀대받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 교사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운위원 선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윈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은 이들 학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유치원교사가 배제되다보니, 초·중등 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감)측에서는 "반드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회장은 "같은 교사 신분이면서 병설유치원 교사만 교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의 자존심에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서울의 장미욱 학부모도 "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일 정도로 중요한 만큼 유치원 학부모도 운영위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유치원 공교육화를 부르짖는 마당에 유치원 교사를 학운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 부장은 "정부와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에서도 유치원 교육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지적한다. 한국교총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과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와의 2002년도 단체교섭에서 유치원 교사의 학운위원 참여 보장을 주장할 계획이다.
논산교육청이 학교행정지원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후견공무원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후견공무원제란 경험이 많은 행정 6급과 7급이 한 팀이 되어 1년 동안 새로 발령난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후견공무원들은 신규 공무원이 느끼는 업무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신상문제에 자문을 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지난 3월부터 1년 단위로 처음 출발한 후견공무원제도는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행정직원을 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처음 발령 난 3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3개의 후견 팀이 구성돼 있다. 백석초 이용정씨 후견인 황태화(6급)씨는 "행정직원이 1명뿐인 소규모 학교에 발령 받은 신규 직원에게 후견인제도는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황씨는 "이용정씨뿐만 아니라 신규 행정직원들은 학교단위회계제도에 관해서 많이 묻는다"고 했다. 신규 직원들은 전화나, 교육청 방문 때 후견인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후견인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논산교육청은 또 학교별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별 담당책임제는 전문직과 교육청 계장급이 한 조가 되어 한 학교를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은 장학업무, 학생지도, 학교에서 알아야 할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일반직이나 전문직은 맡은 학교를 방문해서 애로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청은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직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업무를 경감시켜 교원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토록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 일선 실무자들의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고 현장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이길녀)이 효행이 지극한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심청효행상 수상자를 찾는다. 1999년부터 시작한 심청효행상 수상은 올해로 4번째. 8일부터 8월 30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지성으로 효행을 실천하는 만 12세에서 18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 여학생이 추천 대상. 수상자로 결정되면 대상 1명에게는 1천만원의 장학금을, 심청효행상2, 3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장학금, 심청효행 특별상 1명에게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추천인은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 전국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acheon.or.kr)참조.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 논 `학교 생활 규정 예시안'을 보면 체벌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르면 체벌할 때, 초등학생은 지름 1cm 안팎, 길이 50cm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중·고생은 지름 1.5cm, 길이 60cm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사용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남학생은 엉덩이, 여학생은 허벅지다. 횟수는 초등학생은 5회 이내, 중·고생은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체벌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요즘 학생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고육책이 나왔을까. 이해가 가지만 이것으로 체벌 문제가 해결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믿기는 어렵다. 첫째, 이번 조치는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그 저변에 깔려있다. 학생 생활 규정을 제정할 때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개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학생에게 대체벌 요구권과 벌점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일견 학생 인권을 존중한 조치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교사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으로 교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 간다. 오히려 사제간에 분쟁의 소지만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문제를 같이 풀어갈 학부모, 교사, 학생간에는 학교 교육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가 존재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칙 준수에 대하여 `잘 지킨다'는 응답이 학부모 63%, 교사 18%, 학생 20%로 나타났고, 생활지도 시 `잘 따른다'는 응답이 학부모 47%, 교사 14%, 학생 11%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학부모는 사실과 달리 자녀가 학교에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만 믿고 있다. 셋째, 섣부른 인권교육이 교육의 획일성을 부르고 있다. 학교실정에 맞게 하라고 하면서 매의 두께와 길이를 정해주고 체벌의 횟수까지 정해주는 이 친절함(?)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안'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나 일단 교육부 안을 내려보내면 전국의 모든 학교가 그것을 금과옥조로 삼아 베끼고 거기에 무슨 무슨 학교 규정이란 이름만 붙여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일 것이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조심성 없이 자녀교육에 `인권'을 끌어들이고 있다. 부모 자녀 관계에 `평등'을 끌어들이거나 `자유'의 논리를 적용하는 일은 본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사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것이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점에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교육은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강제와 억압을 제거해버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란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이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다 할만한 제재 수단이 없는 교사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서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했다. 선생님께 매 맞고 돌아와서도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다. 이야기했다가는 또 부모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내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체벌 예찬론을 펴는 것이 아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고 두둔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체벌문제는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든 나무가 있다해서 숲에 불을 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교사의 지도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교는 재판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하는 곳이며 선생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이다. 인간교육은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자식을 학교에 보냈으면 교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해마다 식목일이 되면 한없이 부끄러웠던 옛 일이 떠오른다. 지금은 대학생인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의 식목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모처럼의 맞는 휴일이라 달콤한 여가를 즐기고 있는 내게 딸아이는 계속 나무를 심어야 한다며 귀찮게 보채댔다. 갑자기 심을 나무도 없거니와 특별히 식목일이라고 집에서 나무를 심어보지 않은 나는 괜히 짜증이 났다. "왜 자꾸 엄마를 괴롭히니? 저기 막대기 있으니 그거나 심으렴." 대뜸 쏘아붙인 나는 딸아이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잠이 들어 버렸다. 어찌 할 수 없었던지 딸아이는 조그만 화분에 막대기를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주었던가보다.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이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크게 외쳤다. "엄마! 선생님이 내 일기장에 칭찬해주셨어." 일기장을 받아본 나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야 말았다. 일기장에는 그 전날의 일이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담임선생님께서 집에서 나무를 심고 일기장에 써 오도록 숙제를 내 주셨다고 한다. 막대기를 심고 물을 주었다는 일기 내용에 대해 선생님은 `솔직하게 참 잘 썼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진짜 나무를 심어야 해요'라고 써 주시며 칭찬을 하셨단다. 부끄러웠다. 엄마가 학교 선생님인줄 다 알고 계시는데…난 막대기를 심으라고 했으니! 다음날 딸아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식목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진짜나무를 심기로 약속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 부탁해 대추나무 한 그루를 얻어 큰 화분에 심었다. 기뻐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이 일로 난 아이들의 조그마한 요청도 그냥 넘기지 않고 주의 깊게 듣는 습관이 들었다.
`주5일 수업'은 단순한 수업 감축이 아니라 학교에만 편중된 교육 시스템을 학교ㆍ가정ㆍ사회의 연대구조로 넓혀준다는 발상과 의도로 봐야 한다. 이미 미국, 일본 등 50여개 나라에서는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5일 수업을 통해 지식정보화와 가치 다양화 시대에 대응할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려면 몇 가지 전제돼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사회 전반의 `주5일 근무'를 전제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의 주장처럼 주5일 근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5일 수업을 선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된 생각이다. 주5일 수업에 따를 재택수업이나 현장 체험학습 등은 모두 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습 도우미로 조력해야 그 효과를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주5일 근무가 전제돼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학생ㆍ학부모ㆍ시민들이 주5일 수업의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주5일 수업은 5일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하루는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교수업을 심화ㆍ보충하는 교육 과정의 운영 방식이며 학생들에게 주체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나아가 가족,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증진시키는 교육의 연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루를 쉬는 날, 노는 날로 오해한다면 학부모ㆍ시민ㆍ사회의 협조도 얻을 수 없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셋째, 현행 교육과정 수업일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5일 수업이 정착되려면 연간 수업일수 220일을 대폭 줄이고 교육과정 내용도 주5일 수업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하며 운영의 융통성과 학교장 또는 학급 담임의 재량권도 확대해야 한다. 넷째,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청소년 문화공간이 확충돼야 한다. 외국에서는 주5일 수업의 효과를 높이려고 국가가 체험 학습을 지원하는 문화·놀이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등교하지 않는 날 학생들의 일탈적 행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문화공간의 설치와 시설, 설비의 현대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다섯째, 주5일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수반돼야 한다. 학교와 지역 특성에 따라 국가수준 또는 시ㆍ도교육청 단위의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돼야 학교 단위 또는 학년ㆍ학급 단위의 수업 프로그램을 보충ㆍ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5일 수업 프로그램은 가정학습 프로그램과 자유체험학습 프로그램, 주제 탐구학습 프로그램, 전일제 재량활동 프로그램, 학교행사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적용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전제 될 때, 주5일 수업은 학생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전인형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 교사들에게도 과중한 수업 부담을 덜어주고 교재 연구의 시간 확보와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무슨 제도든 우리 나라의 교육현장과 문화풍토, 국민들의 교양 수준이나 학생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 접목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외국의 선진제도라 해서 성급하게 일반화하려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 동안 수 십 년간 신교육 사조의 보급이나 열린교육의 적용 등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기도 했다. 우선 주5일 수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해와 제도의 취지,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가 절실하다. 그 다음에 학교와 가정ㆍ지역사회의 지원 체제를 충실하게 구축하는 일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