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록도역사관, 한센병 자료관 지난 호에 이어 소록도를 찾아갑니다. 이름만으로도 무시무시한 검시실과 감금실 맞은편에는 자료관이 있습니다. 자료관은 제1관 소록도역사관과 제2관 한센병자료관으로 나뉩니다. 소록도역사관은 병원 현황, 원생의 생활 모습, 영부인 기념대, 사건과 인물,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고 한센병자료관은 한센병 관련 역사적 인물, 치료기구, 문예작품, 도서, 한센병의 과거와 현재, 한센병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작지만 소록도와 한센병에 대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 소록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소록도역사관에서는 소록도 사람들이 쓰는 말에 대해 정리해 놓은 패널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소록도에서 생활하는 환우들을 일컬어 ‘문 씨(文氏)’ 또는 ‘한 씨(韓氏)’라고 부르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예전에 한센병 환우들을 비하해 문둥이, 나환자 등으로 부른 것에 대해 자신들을 좀 더 높여 부르는 의미로 문 씨라고 불렀고 이후 한센병의 원인을 발견한 학자의 이름에서 한 씨라는 성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답니다. 또, 이 섬에서 ‘모집(募集)’이라는 말은 1930년대 병원 확장 당시 전국에서 수차에 걸쳐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경우 정년 산정의 기준 시점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이 호적을 정정해 출생일을 변경한 경우 정년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에서는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36년간 신규임용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내용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호적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인사사무 처리규칙에는 인사기록 변경 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도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