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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경우 정년 산정의 기준 시점 외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경우 정년 산정의 기준 시점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이 호적을 정정해 출생일을 변경한 경우 정년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에서는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36년간 신규임용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내용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호적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인사사무 처리규칙에는 인사기록 변경 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도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정년 산정일의 기준을 판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호적정정을 하더라도 임용 시 기록한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으로 다뤄 온 기존 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 온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2008두21300 공무원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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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 임기만료 시 신분의 상실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 교장은 그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해 아무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와 제7조 등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해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해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됩니다.
한편 최근 대전지법에서는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제가 사립학교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관을 통해 임기제로 운영하는 것을 위법 •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며 임기만료 후 평교사로 발령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5. 13 / 대전지법 2008가합669 강임처분무효확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재임용되기까지의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됩니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어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판례 : 2009두416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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